닫기

글로벌이코노믹

CJ제일제당 삼겹살 할당관세 포탈 혐의

공유
0

CJ제일제당 삼겹살 할당관세 포탈 혐의


검 '재고량 허위 신고 '.. CJ '클레임 처리한 제품 '


CJ제일제당이 돼지고기 삼겹살을 수입하면서 수십억 원대의 할당관세를 포탈한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

21일 서울중앙지검 외사부(부장 이흥락)는 지난달 말 서울세관이 수입 삼겹살 재고 물량을 허위로 신고하는 방식으로 관세 50억여 원을 포탈한 혐의(관세법 위반)가 있는 CJ제일제당과 회사 관계자를 고발함에 따라 수사를 벌이고 있다고 밝혔다.

삼겹살은 정부가 서민물가 안정을 위해 수입품 일정량에 대한 관세(22.5%) 를 면제해주는 할당관세 적용 품목이다.

검찰에 따르면 CJ제일제당은 수입 삼겹살 판매 물량 재고가 남아있는데도 모두 팔아 재고가 없는 것처럼 허위신고해 면세 물량을 할당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CJ제일제당은 올해 2월부터 5월까지 4000여 t에 이르는 삼겹살을 무관세로 수입한 것으로 전해졌다. 삼겹살의 경우 할당관세가 적용되면 수입업체는 수입단가의 22.5%에 이르는 관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검찰은 서울세관에서 CJ제일제당 현장에 직접나가 조사한 자료에 대한 분석을 마치는 대로 회사 관계자들을 불러 조사할 예정이다.

CJ제일제당 측은 이에 대해 “수입한 물량 가운데 1500t가량이 시중에 팔 수 없는 크기이거나 변질된 제품이어서 이를 납품한 회사 2곳과 반품을 위한 협의를 진행하고 있었는데 관세청이 상품을 고의로 숨기고 추가로 수입한 것으로 판단해 관세를 매긴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검찰측은 “재고량 중 일부만이 반품제품임에도 전량을 반품제품으로 처리한 것도 허위 신고에 해당 하는 것이므로 관세포탈액은 줄어들지 몰라도 관세포탈혐의에서는 벗어나지 못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정부가 시행하는 할당관세 제도에 맹점이 드러난 만큼 할당관세 제도가 도입된 다른 품목에서도 관세 포탈이 이뤄졌는지 수사를 확대한다는 방침이어서 귀추가 무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