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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마트 영업규제 풀린 후 지자체와 갈등 심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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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마트 영업규제 풀린 후 지자체와 갈등 심화

대형마트·기업형슈퍼마켓 일요일 영업 재개


▲ 19일 서울 여의도 사학연금회관에서 열린 소상공인 연합회 출범식[글로벌이코노믹=주진 기자] 강제 휴무 대상이었다가 법원 판결로 다시 정상 영업하는 대형마트와 기업형슈퍼마켓(SSM)이 전국적으로 빠르게 늘면서 지자체와의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한국체인스토어협회에 따르면 19일 서울 강서구ㆍ관악구ㆍ마포구, 대구 달서구ㆍ동구ㆍ수성구, 경북 포항시ㆍ구미시ㆍ안동시에서 대형마트와 기업형 슈퍼마켓(SSM) 업체들이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휴업일 지정 처분을 정지해달라고 각 지역 관할 법원에 제출한 집행정지 가처분신청이 받아들여졌다.

지난 16일에는 충북 청주시(청주지법), 14일 부산 남구(부산지법), 13일 경남 창원시 진주시 김해시 합천군(창원지법), 6일 경기 군포시(수원지법), 경남 밀양시(창원지법), 강원 동해시 속초시(춘천지법)에서도 법원이 같은 판단을 내려 이들 지역에서 의무휴업 규제가 일단 풀렸다. 이로써 전국적으로 영업규제 조례가 힘을 잃은 지자체는 총 28곳으로 늘었다.

체인스토어협회 주도로 관련 규제를 취소해달라는 소송이 진행되는 곳은 점차 확대돼 현재 40여 곳에 달한다.

규제가 풀린 지역은 법원 결정에 따라 이들 지역에서 시행되던 기존 대형 유통업체에 대한 영업제한 조례는 업체들이 제기한 영업시간 등 처분 취소 소송 판결이 나올 때까지 효력을 잃게 됐다.

이에 따라 해당 지자체에 있는 대형마트와 SSM은 당장 의무휴무가 예정돼 있던 오는 22일 정상 영업이 가능해졌다.

이같은 규제 취소 결정에 일부 지자체와 지방의회는 반대 성명서를 발표하거나 위법 판결을 받은 조례를 폐기하고 법적 문제가 없는 새로운 개정안을 내놓으며 대형 유통업체와의 팽팽한 신경전에 돌입한 상황이다.

정부 역시 그동안 통일된 영업규제 지침이 없으면서 각 지자체마다 관련조례 내용이 다르는 등 혼선을 빚었다고 판단해 대형마트 영업규제를 위한 통일된 영업규제 지침을 내릴 방침이다.

지자체별로 통일된 지침이 내려지게 되면 앞으로 조례 개정 등을 통해 집행정지 신청 결정이나 본안 소송에 효과적인 대응이 가능해질 것으로 정부는 보고 있다.

정치권은 이보다 더 한발 나아가 의무휴업과 영업시간 제한을 더 강화하는 법안을 발의할 예정이어서 대형마트와 기업형 슈퍼마켓들은 잔뜩 긴장하며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는 상황이다.

민주통합당은 영업시간 제한을 `오후 9시~오전 10시`로, 의무휴업일수를 `월 3~4일`로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또 새누리당은 전통문화와 자연보존이 필요한 중소도시에서 시ㆍ군ㆍ구청장이 5년간 한시적으로 대형유통매장의 신규입점을 제한하는 방안을 발의했다.

대형마트와 ㆍSSM업체들은 이 법안들이 국회를 통과하게 되면 어려움이 더욱 더 커질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실제 지난 4월 대형마트의 매출은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2.4% 줄었다. 4월은 대형마트 영업제한이 시작돼 30%가량의 매장이 의무휴무제의 적용을 받은 시점이다.

5월 들어 의무휴무 점포가 늘어나면서 매출 감소폭이 5% 안팎에 이르고 있다는 게 대형마트들의 입장이다.

대형마트 관계자는 "단순한 매출 감소뿐만 아니라 판매 동향에 따라 공급 물량까지 모두 줄여야 하기 때문에 추가적인 손실이 발생하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특히 ‘골목상권을 지키자’며 19일 창립한 소상공인연합회가 롯데그룹 제품과 이마트, 홈플러스, 롯데마트를 비롯해 신세계백화점과 현대백화점, 롯데백화점 등 9개 유통업체를 대상으로 무기한 불매운동에 돌입해 대형마트와ㆍSSM업체들로서는 엎친 데 덮친 격이 된 셈이다.

소상공인연합회의 대형마트와 ㆍSSM업체 불매운동 주요 타깃이 된 롯데그룹의 경우 “업계 1위이며 골목상권 장악 핵심 기업이라는 요인이 크게 작용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20일 강릉을 시작으로 전국을 돌면서 창립대회와 사무실 개소식을 여는 등 대형마트와 ㆍSSM업체 불매운동을 확산시키겠다는 입장이어서 향후 사태 장기화 여부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