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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점 불이익 근절 위해 '표준약관' 도입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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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점 불이익 근절 위해 '표준약관' 도입된다

[글로벌이코노믹=김재현기자] 앞으로 신용카드 가맹점에서 발생한 신용판매대금을 3일 이내에 지급해야 하고 이를 어길 경우 이자를 물리는 방안이 도입된다. 이는 가맹점 약관이 각 카드사마다 별도 운영돼 가맹점 권익 보호에 미흡하다는 지적 때문이다.

금감원과 여신금융협회는 18일 신용카드 가맹점의 권익보호를 통해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도록 '신용카드 가맹점표준약관' 제정을 추진했다고 밝혔다.
우선, 가맹점에서 발생한 매출에 대해 카드사의 지급주기를 통일한다. 종전에는 가맹점 대금 지급주기가 구체적이지 않고 카드사가 1~7일 이내에 대금을 지급했다.

앞으로는 '표준 신용판매대금 지급주기 제도'가 도입돼 카드사는 매입일로부터 최장 3일 이내에 대금을 가맹점에 지급해야 한다 .

만일 카드사가 이를 어길시에는 연 6%에 해당하는 지연이자를 물어야 한다. 또 가맹점이 카드사에 대한 대금환입 지연시에도 배상금을 청구할 수 있게 됐다.

가맹점대금의 지급보류사유도 명확해진다.

현행 약관 위반 가능성만으로도 카드사의 대금지급보류가 가능했으나 향후 가압류·압류명령, 철회·항변권행사와 카드부정사용에 의한 분쟁 발생 등의 사유로 지급보류 사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했다.

이같은 카드부정사용에 의한 분쟁이 발생했을 때 종전에는 대금지급보류기간이 확실치 않았던 것을 최장 10일로 제한한다.
가맹점 계약 관련 제도도 개선돼 예정 가맹점수수료율 안내와 가입신청 철회제도가 도입된다.

카드사는 가맹점 계약 전 주요 거래조건인 가맹점수수료율 수준을 가맹점 신청인에게 사전 안내하는 관련 조항이 신설된다.

가맹점은 가입 후 1개월 이내에 계약해지 신청이 가능하다. 또한 일방적인 가맹점수수료 인상, 수수료 신설과 대금 지급주기 연장 등을 계약해지 요구권 대상에 추가키로 했다.

이밖에 신용카드 정보 유출의 부작용을 예방하기 위해 가맹점의 카드 인증정보 보관 금지, POS단말기 보안표준 적용도 준수해야 한다. 이를 위해 카드사는 협조 의무를 명시하고 가맹점의 보안준수 의무사항 미이행에 대한 정보유출로 피해가 발생할 경우 가맹점의 손실 부담을 명시해야 한다.

더불어 해외·선불카드 수납여부를 가맹점이 선택할 수 있게된다.

이번 '가맹점 표준약관' 제정을 통해 가맹점의 권익보호가 한층 강화되고 공정한 신용카드 거래질서 확립의 계기가 될 것으로 금감원은 기대했다.

금감원은 "표준약관이 차질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카드사를 독려하고 시행일 이후 표준약관 준수여부를 지속적으로 지도, 점검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가맹점 표준약관은 올 10월말까지 시행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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