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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주택 전매제한기간 2년 단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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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주택 전매제한기간 2년 단축



[글로벌이코노믹=조상은기자]수도권 주택의 전매제한기간이 완화된다.
또한 1000세대 이상 단지의 경우 분할 건설ㆍ공급할 수 있게 된다.

국토해양부는 17일 주택단지의 분할 건설・공급 허용 등을 내용으로 ‘주택법’이 개정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5.10 주택거래 정상화 방안’의 후속조치 등을 반영한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 개정안에 따르면 분할 건설・공급할 수 있는 단지의 규모를 1000세대 이상 또는 대지면적 5만m2 이상으로 정하고, 지역의 건설여건을 감안해 해당 지자체 조례로 10% 범위 내에서 완화해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단 공구는 300세대 이상으로 정하고, 입주민의 안전을 확보하고 공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공구간에 6m 이상의 도로나 부설주차장, 녹지, 옹벽 또는 축대 등을 설치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대규모 단지 주택건설사업의 경우 미분양 등 위험부담이 완화돼 원활한 사업추진에 기여하고, 입주자의 안전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또한 세대수가 증가하는 리모델링 시 수립하는 권리변동계획에는 리모델링 전후의 대지와 건축물의 권리변동 명세, 조합원의 비용분담, 사업비, 조합원이 아닌 사람에 대한 분양계획 등을 포함토록 했다.
이와 함께 20세대 이상 세대수가 증가하는 리모델링은 사업계획승인 대상으로 했으며, 20세대 이상 세대수가 증가하는 리모델링을 추진하는 리모델링주택조합은 설립인가 후 2년 이내에 사업계획승인을 신청하도록 하고 100세대 이상 세대수가 증가하는 리모델링사업은 간선시설 설치의무 대상사업으로 했다.

이로 인해 원활한 리모델링 사업추진과 지분권 변동 등에 따른 조합원간 분쟁 및 갈등을 방지할 수 있을 전망이다.

최근 수도권 위주로 거래부진과 신규분양 저조가 지속되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수도권 주택 전매제한 기간도 △일반 공공택지내 85m2 이하 주택은 현행 3년에서 1년으로 △개발제한구역해제 공공택지내 85m2 이하 주택은 분양가 대비 인근시세 비율을 세분화해 7년 내지 10년에서 8년 내지 2년으로 완화했다.

이번 개정안이 시행되면 신규 분양주택뿐만 아니라 개정 이전 분양주택 완화되는 전매제한기간을 적용 받게 되는 등 주택거래 정상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아울러 단독주택의 경우 현행 20호 이상 건설 시 ‘주택법’에 따른 사업승인을 받아 주택건설기준과 청약경쟁 등을 적용받아야 하던 것을 공공사업으로 조성된 블록형 단독주택용지내 단독주택에 대해서는 30호 이상으로 완화했다.

이 결과 블록형 단독주택용지내 단독주택 건설사업은 건축허가로 사업추진이 가능해져 사업기간 단축과 청약경쟁이 배제돼 다양한 수요에 맞는 주택공급이 활성화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법 시행령’은 오는 27일 공포・시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