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금융감독원은 볼커룰의 국내 적용에 따른 대응방안을 위해 지난달 6일부터 은행연합회 및 국내은행과 함께 볼커룰 태스크포스(TF)를 운영중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은행의 자기계정거래(단기매매차익을 위해 은행 등이 고객의 자금이 아닌 자기자금으로 증권, 파생상품 등을 거래하는 행위)과 사모투자-헤지펀드(Private equity & Hedge funds) 투자 등이 제한된다.
미국 볼커룰의 주요내용으로 ▲자기계정거래 원칙 금지 ▲사모투자·헤지펀드 투자·관리는 기본자본의 3% 이내, 해당 펀드의 지분 3% 이내 제한 ▲준법감시체제 운영 및 감독당국앞 보고의무 등이 있다.
볼커룰이 국내은행과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크다. 우선 미국계 은행의 국내 협지법인과 지점, 국내은행의 국내 현지법인·지점의 경우 볼커룰이 전면 적용된다.
또한 미국내 현지법인·지점을 두고 있는 대다수 국내은행의 경우에도 전적으로 미국밖에서 수행되는 거래를 제외한 미국 관련 거래는 볼커룰이 적용될 가능성이 높다.
볼커룰이 국내은행에 적용되면 긍정적인 효과가 있으나 부정적인 영향도 동반된다. 자기계정거래와 PEF-헤지펀드 투자가 제한돼 국내은행들의 자산운용 제약을 초래할 소지가 있다.
이에 금융당국은 볼커룰 TF를 운영해 ▲볼커룰 규제의 세부내용 ▲볼커룰이 국내 은행과 금융시장에 미칠 영향 ▲은행권과 감독당국의 조치 필요사항 등을 상세히 점검·파악 중에 있다.
은행연합회는 보다 효과적인 수행을 위해 국내 법무법인과 볼커룰 관련 용역계약을 체결하는 등 본격적인 대응을 준비하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은행권과 함께 TF 작업결과 등을 참고로 해 볼커룰 시행에 대비한 세부 대응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