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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은행들 '볼커룰'을 대비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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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은행들 '볼커룰'을 대비하라

[글로벌이코노믹=김재현기자] 미국 정부가 은행의 위험투자를 제한하기 위해 오는 21일 '볼커룰(Volcker Rule)' 발표일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금융당국이 대응방안을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16일 금융감독원은 볼커룰의 국내 적용에 따른 대응방안을 위해 지난달 6일부터 은행연합회 및 국내은행과 함께 볼커룰 태스크포스(TF)를 운영중이라고 밝혔다.
지난 2010년 7월 미국은 도드-프랭크법(Dodd-Frank Act)을 통해 글로벌 금융위기 발생 원인 중 하나로 지적된 은행의 위험투자를 제한하기 위해 볼커룰을 도입했다.

이에 따라 은행의 자기계정거래(단기매매차익을 위해 은행 등이 고객의 자금이 아닌 자기자금으로 증권, 파생상품 등을 거래하는 행위)과 사모투자-헤지펀드(Private equity & Hedge funds) 투자 등이 제한된다.

미국 볼커룰의 주요내용으로 ▲자기계정거래 원칙 금지 ▲사모투자·헤지펀드 투자·관리는 기본자본의 3% 이내, 해당 펀드의 지분 3% 이내 제한 ▲준법감시체제 운영 및 감독당국앞 보고의무 등이 있다.

볼커룰이 국내은행과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크다. 우선 미국계 은행의 국내 협지법인과 지점, 국내은행의 국내 현지법인·지점의 경우 볼커룰이 전면 적용된다.

또한 미국내 현지법인·지점을 두고 있는 대다수 국내은행의 경우에도 전적으로 미국밖에서 수행되는 거래를 제외한 미국 관련 거래는 볼커룰이 적용될 가능성이 높다.

볼커룰이 국내은행에 적용되면 긍정적인 효과가 있으나 부정적인 영향도 동반된다. 자기계정거래와 PEF-헤지펀드 투자가 제한돼 국내은행들의 자산운용 제약을 초래할 소지가 있다.
더불어 이같은 투자가 위축돼 국내 금융투자상품 시장의 장기적인 발전 저해가 오며 법류준수체계 운영, 보고의무 등 규제준수 비용도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에 금융당국은 볼커룰 TF를 운영해 ▲볼커룰 규제의 세부내용 ▲볼커룰이 국내 은행과 금융시장에 미칠 영향 ▲은행권과 감독당국의 조치 필요사항 등을 상세히 점검·파악 중에 있다.

은행연합회는 보다 효과적인 수행을 위해 국내 법무법인과 볼커룰 관련 용역계약을 체결하는 등 본격적인 대응을 준비하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은행권과 함께 TF 작업결과 등을 참고로 해 볼커룰 시행에 대비한 세부 대응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