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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BK가짜편지' 신명·홍준표 등 전원 無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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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BK가짜편지' 신명·홍준표 등 전원 無혐의

檢 "배후 없다"


검찰이 이른바 BBK 기획입국설의 근거가 된 '가짜편지' 사건 관련자 전원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결정하면서 수사를 종결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검사 이중희)는 12일 '가짜편지' 대필자인 신명(51·치과의사)씨와 편지발신자로 알려진 신경화(54·수감중)씨, 편지를 전달·공개한 은진수(51) 전 감사원 감사위원과 홍준표(58) 전 새누리당 국회의원에 대해 모두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또 편지 대필을 지시한 양승덕(59·경희대 관광대학원 행정실장)씨와 이를 새누리당에 건넨 김병진(66·전 MB캠프 상임특보) 두원공대 총장에 대해서도 각각 불기소 처분했다.

검찰은 신명씨와 경화씨, 홍 전 의원의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선 무혐의로, 신씨 형제와 홍 전 의원, 은 전 감사위원, 양 실장, 김 총장의 사문서위조 혐의는 각하 처분을 내렸다. 신명씨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도 무혐의 처분했다.

'가짜 편지'는 2007년 11월 김경준(46·수감중)씨가 입국한 후 한나라당(현 새누리당)이 청와대와 여당(대통합민주신당)을 상대로 BBK 의혹에 조직적으로 개입한 증거로 제시한 것으로, 김씨의 미국 수감 동료인 경화씨가 김씨에게 보낸 편지를 공개하면서 논란이 불거졌다.

검찰에 따르면 이 편지의 실제 작성자는 신경화씨가 아닌 신명씨로 밝혀진 종전 수사결과가 유효하고, 가짜 편지 배후에는 이명박 대통령의 친인척이나 측근이 관여한 의혹이 확인되지 않았다.

편지작성 경위는 경화씨가 미국 교도소 수감시절 경준씨에게서 들은 '이명박이 BBK의 실소유자다. 내가 증거를 갖고 한국에 가면 MB는 끝난다' 등의 발언을 한국에 송환된 후 동생 신명씨에게 전했고, 신씨는 이 사실을 양씨에게 토로한 뒤 대필 지시를 받고 마치 경화씨가 경준씨에게 편지를 보내는 것처럼 조작됐다.

당시 신명씨는 민주당 측에서 만남을 제안해오자 양씨에게 대신 만날 것을 요청했고, 양씨는 민주당 측이 신경화씨에게서 BBK관련 내용을 알고 싶어한 사실을 확인, 무료변론 각서와 명함을 건네받았다. 양씨는 이러한 사실을 한나라당에 알려줘 일종의 공을 세울 목적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양씨는 사전에 경준씨가 민주당과 모종의 약속을 한 후 기획입국한 것임을 암시하는 편지 초안을 신명씨에게 작성토록 지시한 후, 김 총장과 함께 한나라당의 은 전 위원과 홍 전 의원에게 찾아가 기획입국설을 뒷받침하는 자료로 편지를 건넸다.

편지 내용에는 경화씨가 경준씨에게 "자네가 '큰 집'하고 어떤 약속을 했건 우리만 이용당하는 것"이라는 내용 등이 담겼으며, 당시 '큰집'이 청와대를 의미한 것으로 해석돼 김씨가 여권의 요청으로 입국한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검찰 조사결과 당초 은 전 위원은 편지의 진위를 의심하며 김 총장에게 면박을 줬지만, 민주당의 무료변론 각서와 명함 등을 근거로 고심끝에 홍 전 의원에게 편지의 신뢰성을 호소, 편지를 폭로하도록 설득한 것으로 확인됐다.

결국 검찰은 가짜 편지 사건의 특정 배후나 세력에 이상득 전 새누리당 의원, 최시중 전 방송통신위원장, 신기옥씨 등은 연루되지 않은 것으로 판단, 양 실장과 김 총장이 자신들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 편지를 정치적으로 활용한 것으로 평가했다.

검찰 관계자는 "편지는 양씨가 신명씨로부터 들은 이야기를 이용해 한나라당 측에 공을 세우기 위해 작성한 것"이라며 "은 전 위원이나 홍 전 의원은 처음에는 믿지 못하겠다고 하며 면박을 준 점 등에 비춰 한나라당이나 그 관계자가 편지 작성을 기획했거나 편지전달 경위에 개입할 여지가 없는 구조"라고 설명했다.

한편 BBK사건은 김경준씨가 대표로 재직했던 BBK투자자문이 옵셔널벤처스를 인수한 뒤 주가조작과 300억원대를 횡령한 사건이다. 김씨는 지난 2007년 대선을 앞두고 이명박 당시 한나라당 후보가 BBK의 실소유주이자 주가조작 및 횡령 과정에도 관여한 것으로 주장했지만 검찰은 이 후보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