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한 노후주택을 개량하거나 주거용 한옥을 신축할 경우 국가가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며, 직장어린이집 설치가 의무화된 공장의 경우에는 대지를 조성할 수 있게 된다.
이 개정안에 따르면 도시민이 다양한 여가를 손쉽게 즐길 수 있도록 개발제한구역내 여가시설의 허용 종류를 농구장, 잔디야구장, 야영장, 치유의 숲, 삼림욕장 등을 추가해 확대하기로 했다.
개발제한구역내 직장어린이집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공장의 경우 직장어린이집 설치가 사실상 불가능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직장어린이집 설치가 의무화돼 있는 공장에 대해 직장어린이집 설치에 필요한 면적만큼 대지를 조성할 수 있도록 했다.
이로 인해 상시근로자 500명 이상 또는 여성근로자 300명 이상 사업장으로서 개발제한구역내는 기아차 광명공장을 포함해 5개 사업장이 혜택을 볼 전망이다.
이와 함께 개발제한구역내 취락의 경관 개선과 한옥의 활성화를 위해 주민지원사업의 일환으로 노후 주택을 개축하거나 주거용 한옥을 신축하는 경우 국가에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아울러 개발제한구역내 유휴 부지의 효율적인 활용을 위해 개발제한구역의 훼손이 추가적으로 발생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개발제한구역내 고속도로 고가교 하부부지를 택배화물 분류장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국토부는 입법예고를 통해 각계의 의견을 수렴한 후 법제처 심사 등 입법 후속절차를 거쳐 오는 10월 중 시행할 예정이다.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내달 22일까지 우편, 팩스 또는 국토부 홈페이지(http://www.mltm.go.kr)의 법령/입법예고란을 통해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