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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45년부터 인구 부족 발생…"출산율 제고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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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45년부터 인구 부족 발생…"출산율 제고 시급"

우리나라는 2045년부터 적정인구를 유지하지 못해 인구 부족 현상이 발생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11일 서울 여의도 63빌딩에서 '제1회 인구의 날' 기념식과 함께 열린 '미래 국가인구전략 대토론회'에서 한국보건사회연구원(보사연)은 "2044년까지는 추계인구가 적정인구를 초과하나 2045년부터는 적정인구를 유지하지 못해 인구 부족이 발생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대토론회에서 기본발제에 나선 최병호 보사연 원장은 "특히 통계청 추계의 생산가능인구(15~64세)는 적정인구의 생산가능인구와 비교해 2042년부터 부족현상을 보이고 이후 더 심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적정인구 유지에 필요한 인력 수급을 추계한 결과 2010~2030년은 40만8000명을 초과하지만 2030~2040년은 1만5000명이 부족, 2040~2050년은 95만4000명이 부족할 것이란 전망이다.

이에 따라 노동력을 포함한 적정인구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지금부터 출산율 제고 등 적극적인 인구정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최 원장은 "지난해 1.24명인 합계출산율을 2045년까지 적어도 1.8 수준으로 높여 지속시킬 필요가 있다"며 "또 인구 5000만명 수준을 계속 유지하면서 고령화 수준을 30% 미만으로 낮추기 위해서는 합계출산율을 2045년까지 2.1로 높여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특히 그는 향후 10년 동안 생산가능인구의 부양부담이 가장 낮은 저부양기간(2000~2020년)에 출산율 제고 등 미래 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투자와 고령화 위험에 대비한 준비를 선제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먼저 출산율 제고를 위한 선제 투자로 2010년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족정책 재정지출 비율(0.98%)을 2045년 3배(3%)까지 확대하는 것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만혼(晩婚)화 완화를 위한 취업준비기간 단축, 신혼부부 주거부담 경감, 결혼비용 부담 경감, 아동수당 또는 육아저축계좌 도입, 보육서비스 질적 제고, 셋째아 이상 자녀에 대한 대학 정원외 입학 및 등록금을 지원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이밖에 일·가정 양립을 위해서는 육아휴직급여 인상, 가족친화적 직장문화 조성, 비정규직 등 고용보험 비적용계층에 대한 보험제도 신규도입, 인구영향평가제를 도입하는 제도가 필요한 것으로 평가됐다.

다양한 유형의 가족에 대한 지원 강화의 일환으로는 이혼부부에 대한 자녀양육비책임보험제도 또는 정부 차원의 양육비 선급제도 도입하는 방안 등이 제시됐다.

이와 함께 최 원장은 "지금부터 출산 및 양육에 대한 투자를 확대해 출산율을 높이고 2030년까지는 노동시장의 인력미스매치 해소를 위해 청년층·여성·단기외국인인력을 적극 활용해야 한다"며 "또 노동력이 부족하기 시작할 것으로 예상되는 2030년부터 잠재인력(여성·고령자)의 노동시장 유입을 적극적으로 촉진하고 2040년대부터는 국내 잠재인력 뿐만 아니라 추가적으로 외국인인력 유입을 적극적으로 고려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북한 인구는 장기적으로 2500만명 내외를 유지하고, 고령화는 20% 내에서 안정적으로 유지할 것으로 예상됐다.

다만 장기간 지속되는 경제난과 식량난으로 특이세대(영양상태 악화로 실제 노동력 투입이 곤란한 세대 및 50세 이상 연령층) 비중이 2025년 생산가능 인구의 30%를 차지하는 등 인구자질이 약화, 사회보장 부담 증가 요인으로 작용할 우려가 있다고 보사연은 내다봤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