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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마트들, 4개 지자체 상대 집행정지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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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마트들, 4개 지자체 상대 집행정지 신청

[글로벌이코노믹=윤경숙 기자]지난주 홈플러스가 경남 밀양시를 상대로 낸 영업규제 집행정지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인 이가운데 이번에는 대형 마트들이 동시에 창원시, 진주시, 김해시, 합천군을 상대로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10일 창원지법에 따르면 대형 마트들이 4개 지자체의 시장, 군수를 상대로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일지정 처분취소' 본안 소송의 선고 때까지 정상 영업을 하게 해 달라는 내용의 집행정지 신청을 9일 제기했다.



롯데쇼핑, 이마트, 홈플러스, 메가마트, 지에스리테일, 에브리데이리테일 등 대형 유통업체들이 소속 점포가 있는 지자체장을 상대로 신청을 했다.



4개 지자체는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지난 3월~4월 사이 오전 0시부터 오전 8시까지는 대형마트 영업시간을 제한하고 매월 둘째, 네째 일요일에 의무적으로 쉬도록 하는 내용의 조례를 각각 제정하거나 개정했다.



조례에 따라 4개 지자체의 대형 마트들은 하루 영업시간을 줄이고 해당 일요일에는 문을 닫고 있다.



이에 앞서 홈플러스, 이마트 등 대형 마트 업체들은 지난달과 이달에 걸쳐 소속 점포가 영업중인 밀양시, 창원시, 진주시, 김해시, 합천군의 단체장을 상대로 조례가 정한 영업시간 제한, 의무휴업일 지정을 취소해 달라는 소송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