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글로벌이코노믹

동국대, ‘신정아 학력위조’ 예일대 소송 항소

공유
0

동국대, ‘신정아 학력위조’ 예일대 소송 항소

[글로벌이코노믹=노정용기자] ‘신정아 가짜 학위’ 사건과 관련, 미국 예일대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패소한 동국대가 항소했다.

동국대는 원고 패소로 판결한 1심에 불복해 지난 5일 미국 코네티컷주(州) 연방법원에 항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동국대는 “소송을 완전히 기각한 1심 판결의 진행과정과 결과가 매우 이례적이고 비정상적”며 “동국대가 예일대의 불법행위로 심각한 피해를 봤고 이에 대한 합당한 배상을 받아야 한다는 생각에는 변화가 없다”라고 말했다.

동국대는 지난 2008년 예일대가 신씨의 박사학위 취득 사실을 확인해 주고 나서 신씨를 교수로 임용했다가 신씨의 학위 위조 사건이 불거지자 예일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동국대는 예일대가 신씨의 학력 확인을 소홀히 한 탓에 학교의 명예가 실추돼 5000만 달러에 달하는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미국 코네티컷주 연방법원은 지난달 8일 “동국대의 주장이 이유가 없다”며 동국대의 청구를 기각했다.

동국대는 1심 판결 후 미국 현지 법률사무소와 법률 검토를 진행하며 항소 여부를 고심해 오다 지난 5일 항소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