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국대는 원고 패소로 판결한 1심에 불복해 지난 5일 미국 코네티컷주(州) 연방법원에 항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동국대는 지난 2008년 예일대가 신씨의 박사학위 취득 사실을 확인해 주고 나서 신씨를 교수로 임용했다가 신씨의 학위 위조 사건이 불거지자 예일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동국대는 예일대가 신씨의 학력 확인을 소홀히 한 탓에 학교의 명예가 실추돼 5000만 달러에 달하는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미국 코네티컷주 연방법원은 지난달 8일 “동국대의 주장이 이유가 없다”며 동국대의 청구를 기각했다.
동국대는 1심 판결 후 미국 현지 법률사무소와 법률 검토를 진행하며 항소 여부를 고심해 오다 지난 5일 항소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