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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법원, 삼성 캘럭시 넥서스 판매 '일시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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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법원, 삼성 캘럭시 넥서스 판매 '일시허용'

애플의 특허 침해로 미국 내 판매금지 됐던 삼성전자의 '갤럭시 넥서스'가 최소 1주일은 더 판매할 수 있게 됐다. 다만 미국 내 갤럭시탭 10.1 판매는 사실상 어렵게 됐다.

6일(현지시간) 블룸버그 등 외신은 미국 연방순회항소법원이 '갤럭시탭 10.1'과 '갤럭시 넥서스'의 판매를 금지하기로 한 가처분 결정을 정지해 달라는 삼성전자의 요청을 기각했다고 보도했다.
앞서 삼성전자는 미 캘리포니아 북부지방법원이 애플이 제기한 판매금지 가처분신청을 받아들이자 결정에 대한 집행정지를 요청했지만 기각 당했다. 이에 삼성전자는 항소법원에 재요청했고 결국 항소법원도 이를 기각했다.

다만 항소법원은 갤럭시 넥서스의 경우 일주일 정도 여유 시간을 줬다. 항소법원은 "갤럭시 넥서스의 경우에는 일시적으로 판매금지 결정을 유예했다"며 "애플이 삼성전자의 항소에 대해 대응할 것으로 보이는 오는 12일까지는 계속 판매 가능하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러한 항소법원의 판결에도 갤럭시 넥서스는 당분간 큰 타격을 받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애플의 특허를 침해한 기능이 구글의 음성 통합 검색 기능이었고 구글이 이를 피하기 위해 업데이트 된 소프트웨어를 갤럭시 넥서스에 탑재할 예정이기 때문이다.

구글은 "넥서스의 통합 검색 특허 침해 문제가 됐던 운영체제(OS)를 최신 OS인 젤리빈으로 바꿔 이르면 다음 주부터 판매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