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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사 "누가 고양이 목에 방울 걸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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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사 "누가 고양이 목에 방울 걸까?"

[글로벌이코노믹=김재현기자] 35년 만에 신용카드 수수료율 체계가 개편되면서 소상공인들에 비해 더 낮은 수수료를 내는 대형 가맹점들에 대한 '갈등'은 일단락됐다.

이해당사자인 소상공인들과 카드업계도 이번 개편에 대해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분위기다.
하지만 카드사들은 깊은 고민에 빠졌다. '갑'인 대형가맹점에게 선뜻 나서 수수료율 인상 요구를 할 수 있는 배짱이 없기 때문이다. 카드사마다 먼저 협상에 나서주길 바랄 뿐 다들 눈치만 보고 있다.

A 카드사 한 관계자는 "금융당국에서는 대형가맹점에 대해 통제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수수료 인상은 카드사 자율에 맡기겠다는 논리는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럴만도 한 것이 전체 5만4000개 가맹점 중 연간 매출액 1000억원 이상인 대형가맹점은 234개 정도지만 카드 수수료 수익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42.5%에 달한다. 카드사로서는 대형가맹점에게 눈치를 볼 수 밖에 없는 구조다.

B 카드사 고위 관계자는 "만일 대형가맹점에게 수수료를 올려달라고 요청할 때 대형가맹점이 계약 해지를 하면 그만"이라며 "협상력에서 우위를 차지하고 있는 대형가맹점에게 수수료 인상을 요구하고 나서는 용자(勇子)는 없을 것"이라고 한탄했다.

이어 "그렇다고 협상력을 키우기 위해 여러 카드사와 합심해 협상 테이블을 만들게 되면 담합이 되기 때문에 이마저도 쉽지 않다"며 아쉬워 했다.

C 카드사 관계자는 "이런 상황이라면 차라리 카드사들이 가맹점마다 수수료율을 공개해야 한다. 이를 통해 적정 수준의 수수료를 정해주는 편이 오히려 편하다"며 "올해 안에 시행된다 하더라도 12월 중순 이후에나 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점을 금융감독당국이 슬기롭게 대처해나갈 수 있도록 방법을 찾아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이번 개편안에 대형가맹점이 수수료 부담을 경감 목적으로 부당한 대가를 요구할 수 없도록 규정했다.

이를 어길 경우 대형가맹점은 행정조치 및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된다. 이같은 부당 요구를 받아준 카드사는 최대 3개월 영업정지를 받는다.

추경호 금융위 부원장은 "가맹점 수수료의 합리성과 공정성을 확보해 사회적 갈등과 불만이 해소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수수료율 개편으로 카드사들의 연간 수익은 9000억원~1조원 가량 줄어들 것으로 업계는 예상했다. 이같은 감소치를 카드사마다 적용한다면 상당한 수익이 감소해 치명타를 입게 된다.

예를 들어 연간 수익을 1조원으로 가정했을때, 사용 점유율인 10%인 카드사의 경우 연간 1000억원의 손해를 보게 되는 셈이다.

결국, 카드사는 마케팅 비용을 줄이거나 부가 서비스를 축소해 손해를 만회할 것으로 보인다.

D카드사 관계자는 "부가 서비스를 줄이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며 "이로 인해 그동안 부가 서비스의 혜택을 누렸던 소비자들에게 피해 여파가 미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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