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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계신의 경제포커스] 카드 수수료 분쟁 종결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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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계신의 경제포커스] 카드 수수료 분쟁 종결되나


[글로벌이코노믹=송계신부국장] 영세사업자의 카드사용 수수료를 낮추고 대형 업체의 가맹점 수수료를 올리는 내용으로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 체계가 전면 개편된다.

신용카드 수수료율 체계가 전면 개편으로 214만 가맹점이 연간 약 9,000억원의 요율 인하 혜택을 보게 될 전망이다.

카드회사들은 이번 개편으로 수익성이 악화되겠지만 카드업계의 분쟁 종결과 함께 신용카드 남발, 소비자의 카드 남용, 가맹점의 수수료 부담 증가 등 고질적 병폐 시정도 일단락될 것으로 기대된다.

#가맹점 수수료 체계 전면 개편

-가맹점 평균수수료율 2.1%에서 1.9%로

-가맹점의 96%인 214만곳 9천억원 혜택

-대형가맹점 우대수수료 적용 전면 금지

금융당국과 카드업계가 소형 가맹점의 수수료를 낮추는 대신 대형 가맹점의 수수료를 인상하는 내용으로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 체계를 개편키로 했다.

수수료율 체계 개편으로 신용카드 가맹점의 평균 수수료율은 2.1%에서 1.9%로 낮아진다. 인하 혜택을 보는 곳은 전체 224만 가맹점의 96%인 214만 곳이다.

연매출이 2억원을 밑돌아 영세가맹점으로 분류되면 1.8%에서 1.5%로 낮춰진 우대수수료율이 적용된다. 현재 이런 가맹점은 152만개다.

연매출이 1,000억원을 넘는 대형가맹점 234개 등 1만7,000개 가맹점(전체의 1%)은 현재 평균 1.7%인 수수료율이 0.2~0.3%포인트 인상된다.

여신금융협회는 카드업계의 수수료 수익이 연간 8,739억원 줄어들 것으로 추정했다. 214만 가맹점이 축소된 수수료 수익을 나눠 갖는 셈이다.

수수료율 인하와 더불어 수수료율 적용 체계도 바뀐다. 1978년 업종별 요율 체계가 도입된 지 35년 만이다.

금융위는 같은 업종에 매출액이 비슷한데도 수수료율이 천차만별이던 관행을 없애기 위해 카드사가 요율을 책정할 때 객관적 자료와 합당한 비용을 반영토록 했다.

카드사가 특정 가맹점에 도움이 되는 경품행사 등 마케팅을 할 경우 그 비용은 해당 가맹점의 수수료율에 적용토록 하는 ‘수익자 부담’ 원칙도 도입된다.

수수료율 체계 개편으로 가맹점별 수수료율 편차도 1.5~4.5%에서 1.5~2.7%로 좁혀진다.

편의점 등 건당 평균 2만원 이하의 소액결제가 많은 가맹점은 새 요율 체계를 적용하면 오히려 요율이 오를 수 있어 과거 체계나 상한선인 2.7% 중 하나를 선택해도 된다.

카드사가 대형 가맹점에 부당하게 낮은 수수료율을 적용해 온 관행도 금지된다. 이를 어긴 카드사에는 3개월 영업정지나 5,000만원의 과징금을 물어야 한다.

새 요율 체계는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과 감독규정 개정안에 담긴다. 더 자세한 내용은 업계 자율규제인 모범규준으로 마련된다.

아울러 가맹점 수수료 인하로 수익성이 악화된 카드사들이 부가서비스 혜택을 점진적으로 줄일 수 있게 된다.

#수수료 합리성, 공정성 확보


-“수수료 분쟁 이젠 끝내자” 전면 개편

-지난해말 자영업자 카드사용 거부운동

-카드업계 불합리하고 고질적 병폐 해결

이번 수수료 체계 개편은 가맹점 수수료의 합리성과 공정성을 확보해 사회적 갈등과 불만을 해소하기 위한 차원으로 단행된 것으로 풀이된다.

카드 수수료 분쟁은 경제 위기 속에서 지난해 말 자영업단체가 들고 일어나면서 시작됐다.

대기업이 운영하는 대형 가맹점은 낮은 수수료율을 내지만 자영업자들만 많이 내는 불합리한 구조에 반기를 든 것이다.

유권자시민행동을 비롯한 자영업단체는 대규모 집회와 카드 결제 거부 운동 등을 통해 금융 당국과 카드사들을 압박했고, 결국 정치권까지 움직여 관련 법안을 개정하기에 이르게 된 것이다.

금융 당국은 연매출 2억원 이하의 중소가맹점에 대해 우대 수수료율을 기존 1.8%에서 1.5%로 낮추고 대형가맹점의 부당 행위를 금지했다.

월 카드매출 5억원을 초과하는 대형가맹점의 52%는 현재보다 수수료율이 인상되도록 조정했다.

금융당국은 새 수수료 체계의 원활한 이행을 위해 징계도 강화했다.

카드사가 수수료 관련 규정 위반시 영업정지 3개월 또는 과징금 5,000만원, 대형가맹점은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 등을 부과하기로 했다.

카드업계가 업종별에서 가맹점 중심으로 수수료 체계를 전환하고 중소가맹점 수수료율을 낮춘 것은 공정성과 형평성 차원에서 바람직한 방향으로 평가된다.

이번 수수료율 개편에 대해 유권자시민행동 등 시민단체들이 환영한다는 뜻을 밝혀 카드업계의 분쟁이 일단락 될 가능성이 커졌다.

그러나 여전히 백화점 등 대형 가맹점 수수료를 더 높여 일반 자영업자 수수료 인하 폭을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어 가맹점 수수료를 둘러싼 갈등은 언제든지 다시 불거질 불씨를 안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카드업계 당혹, 활로 모색

-가맹점수수료 인하 취지 공감속 ‘곤혹’

-수익성 감소 불가피해 경영난 우려 커

-비용절감, 부수업무 확대 등 경영 개선


금융당국이 신용카드 수수료율 크게 낮추기로 하자 카드사들은 매우 곤혹스러워하고 있다.

수수료율을 낮춰 영세 자영업자를 지원하는 데는 공감하지만 전체 수익이 급감해 경영난에 빠질 가능성이 커졌기 때문이다.

카드 결제 거부 등 시민단체의 압력 속에 당국과 업계가 머리를 맞대서 만들어낸 수수료율 체계 개편이어서 업계는 울며 겨자먹기로 수용하는 태도다.

당장 가맹점 수수료가 줄어들게 돼 수익성 악화가 불가피한 상황에서 영업 방식 다변화 등 새로운 활로를 찾기 위해 고심하고 있다.

카드업계로서는 수익성 악화가 가장 큰 악재다. 영세 가맹점 우대 수수료율을 현행 1.8%에서 1.5%로 내리고 업종별 수수료를 가맹점별로 바꾸기로 함에 따라 카드업계 전체적으로 연간 8,739억원의 수익이 줄어들 전망이다.

전체 가맹점의 평균 수수료율이 2.09%였으나 새 가맹점 수수료율 체계에서는 1.85%로 떨어져 인하 폭이 0.24% 포인트에 달한다. 카드사로서는 기존 수익을 유지하려면 피나는 경영구조 개선이 불가피하게 됐다.

카드사들이 가장 걱정하는 것은 이번 조치에 따라 세부적으로 어떤 영향이 발생할지 모르는 예측 불가능한 상황, 즉 불확실성이다.

카드사들은 특히 대형 가맹점 수수료를 올리기로 했지만 강제 규정이 약해 실제로 인상이 단행될지 회의적이다.

예컨대 현대자동차 등 대형 가맹점의 평균 수수료율은 1% 중반대여서 새로운 수수료 체계가 도입되면 최대 0.3%포인트까지 올려야 하는데 과연 현실적으로 가능하겠느냐는 것이다.

금융당국이 아울러 불법적인 부가서비스 축소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기로 해 카드사로서는 진퇴양난에 빠진 셈이다.

새 수수료 체계에 따라 향후 회계 처리를 할 때 모호한 부분이 너무 많아 실무적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신용카드 대신에 현금을 사용할 경우나 직불카드를 사용할 경우 소득공제 확대 등 카드 대체수단을 우대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는 것도 카드업계에는 부담스러운 부분이다.

최근 한국은행은 신용카드 가맹점 등 자영업자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카드결제 시 일정수수료를 판매액에 더하거나 현금 등으로 결제하면 값을 깎아줘야 한다는 주장을 내놨다.

소비 진작과 과세표준 양성화를 위해 신용카드에 유리하게 조성했던 그간의 정책을 카드 사용을 억제하는 방향으로 유도해야 한다는 취지다.

가맹점이 제한적 범위에서 지급수단을 선택하도록 허용해 카드 사용자에게는 일정 수수료를 부과하고, 현금과 직불형 카드 등 대체수단으로 결제하면 판매가격을 할인해주자는 것이다. 호주, 네덜란드, 영국, 미국 등이 이런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미국처럼 일정금액 이하 소액거래는 카드 대신 직불형 카드 또는 현금만을 허용하고, 신용카드에 대한 소득공제 한도는 축소하되 직불형 카드의 소득공제 한도는 추가로 확대해야 한다는 게 골자다.

일부 자영업계에서는 현금영수증의 소득공제 한도를 모든 카드보다 더 높여주면 자영업자들에 대한 과세 투명성이 높아지고 자영업자들의 수수료 부담이 덜어져 자연스럽게 실질적 소득이 높아진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카드사, 소비자, 가맹점 등 시장참가자들이 수수료율 등 가격변수를 시장원리에 따라 자율적으로 결정하는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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