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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표절 예방 위해 연구윤리의무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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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표절 예방 위해 연구윤리의무 강화

교과부, ‘연구윤리확보를 위한 지침’ 개정안 마련

적용대상 범위 인문사회‧학술단체로까지 확대

[글로벌이코노믹=노정용기자] 대학교수들의 잇따른 논문표절과 논문조작이 드러나자 교육과학기술부부는 대학과 연구기관에 국한했던 연구윤리의무 적용대상을 인문사회·학술단체로까지 확대, 논문표절 재발 방지에 나선다.

교과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연구윤리확보를 위한 지침’ 개정안을 마련, 논문표절 예방을 위해 연구윤리의무를 강화키로 했다고 4일 밝혔다.

이는 연구개발(R&D) 사업 외에 인문사회 영역 등 교과부가 추진·지원하는 모든 연구사업에 ‘연구윤리확보를 위한 지침’을 적용하도록 한 개정 학술진흥법에 따른 것이다.

현행 지침 적용 대상은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는 대학, 연구기관’에 한정했으나 개정안은 이 지침의 적용대상사업을 교과부에서 추진하는 사업의 명칭까지 정확하게 표기토록 했다.

또 연구부정행위의 검증절차와 기준을 명확하게 명시하고, 조사위원회 구성을 본조사뿐만 아니라 예비조사 때도 구성토록 규정을 강화했다.

이와 함께 조사 위원회에 포함될 수 없는 인물 중 ‘친족관계’ 부분도 구체화 했다. 조사위원의 제척·기피 회피 등의 사유에서 기존에는 ‘피조사자와 친족관계에 있는 자’라 명시됐던 사항을 ‘민법(777조) 규정에 따른 친족 8촌 이내의 혈족이나 4촌 이내의 인척 및 배우자’라고 구체화시켰다.

또한 본조사 착수 전 제보자 외에도 피조사자에게도 조사위원의 명단을 알려 주도록 규정해 제보자와 피조사 모두를 보호하도록 했다. 또 연구부정행위 제보를 반드시 실명화 해 무분별한 제보를 방지하도록 했다.

이 밖에 연구기관이 연구윤리를 지키기 위해 노력할 경우 실질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도록 경비를 지원하는 방안도 신설됐다.
교과부 관계자는 “각 학교와 연구기관이 이번 개정지침을 기준으로 공동지침을 마련할 수 있도록 했다”며 “행정예고 등을 거쳐 이르면 8월 개정안이 시행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