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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RX "국가, 지자체 기관투자자범위 편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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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RX "국가, 지자체 기관투자자범위 편입"

[글로벌이코노믹=김승섭기자]한국거래소는 3일 투자자별 매매동향 정보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투자자분류제도 일부를 개편, 오는 16일부터 시행키로 했다고 밝혔다.

투자자분류제도란 증권사(또는 금융투자회사)가 투자자의 매매거래계좌 개설시에 부여하는 코드로 투자자별 매매동향 정보를 산출, 집계하는 기준으로 활용되고 있다.
거래소는 관련 법률을 개정해 시장참가자 다변화 등의 증시 환경변화를 반영하고 ‘증권․선물’은 ‘금융투자업자’로 종금․저축‘은 ’기타금융기관‘으로 변경한다.

‘국가․지자체’는 공익기관으로 확대 적용하는 동시에 전문투자자로서의 성격을 감안, ‘기관투자자’ 범위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기관투자자는 각 투자주체별 매매동향 정보와 별도로 금융투자회사, 보험, 투신, 은행, 연기금 등을 ‘기관투자자’로 합산해 공표하는데 현재 국가와 지자체는 ‘기타’ 범위에 속해있다.

거래소는 더불어 각 증권회사 투자자 분류 기준의 일관성 제고를 위해 랩어카운트(위탁자별), 헤지펀드(사모), 카드․캐피탈․벤처투자(기타금융기관) 등 분류가 모호한 법인에 대한 유의사항을 배포할 예정이다.

거래소 측은 “새로운 증시환경을 반영해 투자자분류 기준을 개선함으로써 투자자별 매매동향 정보의 유용성 및 정확성이 제고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알림] 본 기사는 투자판단의 참고용이며, 이를 근거로 한 투자손실에 대한 책임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