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투자증권이 고객의 주식매매 주문을 접수받은 뒤 이를 다른 기관투자자들에게 고의로 유출하고, 입금되지도 않은 위탁증거금이 입금된 것처럼 장부를 조작하는 등 불법행위를 저지른 혐의로 징계를 받았다.
우리투자증권은 이 주문을 받자 모 투자자문사 등 9개 기관투자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A씨가 주식을 대규모로 매도하려한다"고 알려줬다.
자본시장법에 따르면 우리투자증권은 시장가격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정도의 대규모 거래인 A씨의 매매주문 정보는 시장에 공개하기 전에 제3자에게 제공해서는 안된다.
우리투자증권은 또 지난 2008년 7월∼2010년 2월 기간 중 사후위탁증거금 적용대상 9개 계좌에서 총 12회에 걸쳐 발생한 186억원 상당의 추가위탁증거금이 실제 납입되지 않았음에도 장부상으로 선입금 처리, 신규주문이 가능하도록 했다.
이를 통해 우리투자증권은 선입금 처리한 계좌 등 4개 계좌에서 1581회에 걸쳐 335억원(위탁증거금 필요액 464억원) 상당의 신규 주문을 받았다가 금감원에 적발됐다.
이밖에도 우리투자증권은 유상증자 인수주관회사로서의 업무를 부적절하게 처리하고, 회사채 인수업무와 관련해 불건전 영업행위를 하는 등 위법행위가 무더기로 적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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