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글로벌이코노믹

우리투자증권 불건전 영업행위

공유
0

우리투자증권 불건전 영업행위

금감원, 징계조치

우리투자증권이 고객의 주식매매 주문을 접수받은 뒤 이를 다른 기관투자자들에게 고의로 유출하고, 입금되지도 않은 위탁증거금이 입금된 것처럼 장부를 조작하는 등 불법행위를 저지른 혐의로 징계를 받았다.
29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우리투자증권은 지난해 4월 장 개시전 투자자 A씨로부터 모 상장회사 주식에 대한 매도주문을 위탁받았다.

우리투자증권은 이 주문을 받자 모 투자자문사 등 9개 기관투자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A씨가 주식을 대규모로 매도하려한다"고 알려줬다.

자본시장법에 따르면 우리투자증권은 시장가격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정도의 대규모 거래인 A씨의 매매주문 정보는 시장에 공개하기 전에 제3자에게 제공해서는 안된다.

우리투자증권은 또 지난 2008년 7월∼2010년 2월 기간 중 사후위탁증거금 적용대상 9개 계좌에서 총 12회에 걸쳐 발생한 186억원 상당의 추가위탁증거금이 실제 납입되지 않았음에도 장부상으로 선입금 처리, 신규주문이 가능하도록 했다.

이를 통해 우리투자증권은 선입금 처리한 계좌 등 4개 계좌에서 1581회에 걸쳐 335억원(위탁증거금 필요액 464억원) 상당의 신규 주문을 받았다가 금감원에 적발됐다.

이밖에도 우리투자증권은 유상증자 인수주관회사로서의 업무를 부적절하게 처리하고, 회사채 인수업무와 관련해 불건전 영업행위를 하는 등 위법행위가 무더기로 적발됐다.
금융감독당국은 이같은 행위를 저지를 우리투자증권에 대해 기관주의와 1억17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또 9명의 임직원에 대해 견책 또는 견책 상당 조치를, 18명에 대해서는 주의 또는 주의에 상당하는 조치를 취하고 2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알림] 본 기사는 투자판단의 참고용이며, 이를 근거로 한 투자손실에 대한 책임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