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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30일부터 공매도 거래 포지션 보고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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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30일부터 공매도 거래 포지션 보고 의무화

[글로벌이코노믹=김승섭기자]공매도 포지션 보고제도가 8월 30일부터 시행된다.

현재의 공매도 거래(flow)에 대해서는 해당 거래가 공매도임을 거래소에 보고하는 의무만 존재하지만 이 제도가 도입되면 발행주식수 대비 공매도 포지션(stock)이 0.01%를 초과하는 투자자는 금융감독원 및 거래소에 관련사항을 의무적으로 보고해야 한다.
보고기한은 보고의무 발생일로부터 3영업일까지이며 보고사항은 해당 증권, 인적사항, 공매도 포지션 및 발행주식총수 대비 비율이다.

일별 공매도 포지션이 발행주식총수의 0.01% 이상인 상황이 지속되는 경우 매일 보고해야 한다.

공매도 포지션 제도를 도입하는 것은 이 제도를 통해 공매도 정보를 확보하고 시장상황 모니터링 수준 제고, 시장남용행위를 억제하고자 함이다.

또 공격적인 공매도로 인한 시장질서 혼란 가능성을 완화하고 대규모 공매도 포지션 구축사실 및 이로 인한 잠재적 교란 의심행위에 대한 조기 인지, 불공정행위 등 발생시 조사 및 제재에 필요한 증거자료를 확보하기 위함이다.

발행주식수의 0.01% 초과 포지션을 매일 보고하는 기준은 이 제도를 도입한 국가 중에서 한국이 호주와 더불어 가장 엄격하다(호주 0.01%, 홍콩 0.02%, EU 0.2%, 영국 0.25%, 일본 0.25%, 미국은 도입여부 검토 중).

증권가에서는 제도도입에 따라 보고의무의 부담과 전략노출에 대한 부담이 발생하게 돼 현재 공매도 비중이 높은 종목의 경우에 숏커버링이 일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현대증권 이영준 연구원은 “제도도입에 따라 단기적으로 주식성과가 좋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향후에도 공매도 거래의 위축이 예상되어 투자 심리에 일부 긍정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이 연구원은 그러나 “숏포지션 노출에 따라 오히려 쏠림현상이 발생하며 그에 따라 변동성이 증가하는 결과가 나타날 수도 있다”며 “투자자는 숏스퀴즈 위험에 놓이게 되고 사용하는 투자전략의 노출이 발생하게 돼 롱․숏 전략, 차익거래전략 등의 위축이 예상된다”고 부정적 영향을 짚었다.






[알림] 본 기사는 투자판단의 참고용이며, 이를 근거로 한 투자손실에 대한 책임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