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취득 공시법인은 18개사로 전년 동기 대비 14.29%감소했으며 1사당 평균 특허취득 공시건수는 0.07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0.01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허취득 공시법인은 141개사로 전년 동기 114개사 보다 23.68% 증가했으며 1사당평균 특허취득 공시건수는 0.47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0.15건 증가했다.
조사기간은 올 1월 1일부터 지난 27일까지로 유가증권시장은 투자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거나 투자자에게 알릴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사항으로서 특허권 취득의 발생 또는 결정이 있는 때 사유발생일 다음날까지 신고할 수 있다.
코스닥시장 상장법인의 경우 회사의 경영‧재산 등에 영향을 미칠 신물질․신기술에 관한 특허권 취득의 발생 또는 결정이 있는 때 사유발생일 다음날까지 신고할 수 있다.
유가증권시장 및 코스닥시장의 특허권 취득 공시의무 사항은 지난 2009년 2월 3일부터 자율공시로 규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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