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27일 많은 서민들이 서민우대 자동차보험 가입절차를 간소화할 수 있도록 7월 이내에 특약을 개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가입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 ▲만 30세 이상 연소득 4000만원(배우자 합산) 이하이면서 만 20세 미만 부양자녀가 있는자로 등록일보부터 5년 이상 경과한 배기량 1600cc 미만 승용차 또는 1.5t 이하 화물차를 보유한 자에 해당한다.
올해 4월1일 서민우대 차보험의 가입대상을 확대한 이후 판매실적이 증가하는 추세다.
올 6월15일 현재 7183건이 판매되었으며 가입대상 확대 후 3759건이 판매돼 월 평균 285건의 판매건수가 약 5.3배(1504건) 늘었다. 화물차의 경우 1t 이하에서 1.5t 이하로 가입대상을 확대한 후 월평균 66건이었던 실적이 489건(7.4배 증가)으로 껑충 뛰었다.
이에 금감원은 보다 많은 서민들이 혜택 받을 수 있도록 가입절차를 간소화하는 방안을 추진할 예정이다.
65세 미만 가입자는 현행 소득 수준을 증빙하는 서류로 세무서가 발급하는 소득증명서류만 채택했다.
65세 이상 고령자의 가입절차도 간소화된다. 가입 대상자가 65세 이상인 경우 저소득자에 해당하는 사실을 알리기만 하면 별도 소득증명서류 없이도 가입할 수 있게 됐다.
금감원은 "서민우대 자동차보험의 활성화를 통해 서민들의 부담이 경감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