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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證, 11개 항목 자본시장법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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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證, 11개 항목 자본시장법 위반

[글로벌이코노믹=김승섭기자]우리투자증권이 위탁증거금 미납계좌에 대한 주문 수탁 제한을 위반하는 등 총 11개 항목에 대한 자본시장법을 위반한 사실이 드러났다.

금융감독원은 27일 “고객 위탁증거금을 약정된 기간에 납부하지 않은 경우, 다음날 개장 시점부터 추가 위탁증거금 납부 때까지 신규 주문을 받아야 하지만 우리투자증권이 이를 위반했다”며 “자본시장법 위반행위와 관련, 기관에 주의조치를 내리고 1억 170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우리증권은 지난 2008년 7월부터 2010년 2월까지 사후 위탁증거금 적용대상 9개 계좌에서 발생한 186억원 상당의 추가 위탁증거금이 납입되지 않았음에도 장부상으로만 선입금 처리해 신규 주문이 가능하도록 했다.

또 선입금 처리된 계좌에서 총 1581회에 걸쳐 335억원 상당의 신규 주문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유상증자 주관 업무상에도 우리투자증권은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조사됐다.

자본시장법상 투자매매업자는 증권 발행인 등에게 증권 인수를 대가로 투자자를 모집해 사전에 증권 매수를 요구하거나 약속할 수 없지만 우리투자증권은 이를 어겼다.

우리증권 직원이 타인 명의로 계좌를 열어 선물옵션 상품을 매매하는 등 금융투자 상품 매매 제한 규정을 어긴 점도 적발됐다.

이 외에도 우리증권은 자사가 인수한 증권을 인수일로부터 3개월 내에 신탁자산으로 매수하면 안 되는데도 이를 어긴 점, 고객 매매주문 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한 점 등이 적발됐다.





[알림] 본 기사는 투자판단의 참고용이며, 이를 근거로 한 투자손실에 대한 책임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