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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기업지배구조원, 감사위원 자격점검 강화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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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기업지배구조원, 감사위원 자격점검 강화해야

[글로벌이코노믹=윤지현기자]최근 은행과 금융투자업 등 금융회사의 사외이사 독립성 강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 제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당초 사외이사 전문성 강화를 위해 전문지식과 실무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자격요건을 제한했지만 사내이사 참여를 허용하도록 수정됐다.

이와 관련, 한국기업지배구조원 송민경 연구위원은 27일 글로벌이코노믹와의 전화통화에서 “CEO와 최대주주, 특수관계 인사와 회장일가 등이 사내이사 후보에서 제외되도록 최소한의 보완장치를 갖춰서 법안의 취지에 맞게 수정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송 연구원은 금융회사 이사회 내 감사위원 후보는 감사업무와 직결된 업무수행에 결격사유가 있는 후보가 재선임되는 경우가 많았다며 이는 앞으로 반드시 시정돼야 할 과제라고 강조했다.
한편, 올해부터 코스피200 편입기업의 의안분석을 수행, 의결권 자문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한국기업지배구조원은 이날 유가증권시장에 상장된 53개 금융회사(지주・은행・증권・보험)에 대한 의안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그 결과 3월 주주총회가 집중되는 현상은 완화됐지만 소집공고일은 개최일 17.6일 전으로 심도있는 의안분석이 불가능했고 적극적인 의결권 행사도 제한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금융회사의 사외이사・감사위원 후보들이 선임되지 않았던 주요 반대사유로는 회사・최대주주의 특수 관계인이었던 것으로 조사돼 그동안 독립성과 책임성 문제가 여전히 개선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이와 관련, 송 연구원은 “임원 선임안건에서 부적격 임원 후보를 추천한 사례는 KOSPI200 편입 비금융회사(183사)보다 금융회사에서 더 높았다”면서 “이는 금융회사의 지배구조 규제 또는 각종 금융회사 관련 모범규준 도입과 같은 정책을 무색하게 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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