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글로벌이코노믹

삼겹살 할당관세 연장...가격인하와 무관

공유
0

삼겹살 할당관세 연장...가격인하와 무관


차액 중간업자- 대형외식업체가 챙겨



[글로벌이코노믹=윤경숙기자] 정부가 수입 삼겹살에 대한 무관세적용(할당관세) 5만t에 한해 또 연말까지 연장하자 양돈업자들의 반발이 더욱 거세지고 있다. 수입 삼겹살 무관세 적용이 당초의 의도인 소비자가 인하로 인한 물가안정으로 이어지지 않고 중간 유통업자와 대형 외식업체들 배불리고 있기 때문이다.

27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삼겹살의 경우 무관세 적용을 받을 경우 그동안 내던 관세22.5~25%를 지불하지 않게 되므로 그만큼의 차액이 발생하지만 이를 소비자가격에 반영해 가격을 내리는 곳은 드물다.

돼지고기 할당관세는 지난해부터 기간을 연장하며 수십만톤씩 무관세로 수입되지만 돼지고기가격은 그때 나 지금이나 5000원 / kg 안팎을 유지하고 있다.

이같은 현상은 22.5~25%의 차액을 소비자 가격에 반영할 경우 1000원 미만의 미미한 가격인하 요인 발생을 이유로 판매처나 특히 외식업체에서 가격을 인하하지 않은 때문이다. 결국은 그차액은 중간 유통업자나 외식업체 주인들이 착복하고 있는 셈이다.

축산업계의 한 관계자는 “돼지고기를 대량 이용하는 대형 외식업체인 N사를 비롯한 외식업체들은 그동안 지불하던 관세(22.5~25%)가 무관세가 되면서 고스란히 수익이 돌아와 많게는 수백억원대의 불로수익을 올린 곳도 있는 것으로 안다“며 "돼지고기 무관세 연장은 특혜받은 몇몇 업체만 효과를 누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돼지고기 생산자 단체인 대한 양돈협회측도 “국내 돼지고기 가격인하에 반영되지도 않는 무관세를 정부가 지나치게 적용해 생산자들의 피해만 키우고 있다”고 크게 반발하고 있다.

지난해부터 수입돼지고기의 할당 관세 (무관세 )를 적용해 40만톤 가까이 수입되었고 올해 1분기도 삼겹살 5만톤, 육가공원료육 2만톤이 수입된데 이어 올하반기에도 삼겹살에 대한 무할당관세 5만t에 한해 연말까지 연장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