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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진화방안 탈락' 국립대 구성원, 국가 상대 손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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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진화방안 탈락' 국립대 구성원, 국가 상대 손배소

경북대, 부산대 등 구성원 국가 상대 1억4000만원 손배소

"총장 선출방법 강요는 심각한 자치권 침해" 주장
2012년도 대학교육역량강화사업에서 탈락한 일부 국립대학의 구성원들이 국가를 상대로 1억4000만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경북대·부산대·전남대·목포대 등 4개 대학의 교수와 직원, 학생 14명이 “대학자율권 등을 침해해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국가를 상대로 각 1000만원씩을 지급하라는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교과부는 올해 1월 ‘2단계 국립대학 선진화 방안’의 일환으로 총장 직선제 개선을 요구하며 이를 교육사업 자금을 지원하는 ‘대학교육역량강화사업’ 선정의 평가 요소로 반영했다”며 “총장 선출 방법을 강요하는 것은 내부 자치권에 대한 중대한 침해라고 할 수 있어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총장 선출 방식의 결정은 대학이 자율적으로 결정할 사항”이라며 “대학 자율권과 총장 선출의 절차참여권을 침해당하는 등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고 덧붙였다.

앞서 교육과학기술부는 지난 1월 '2단계 국립대 선진화방안'으로 직·간접 선거에 의한 총장 선출방식을 배제토록 하는 내용을 확정하고 '대학교육역량강화사업'에 선정될 대학을 평가하는 평가 요소로 반영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들 대학은 총장 직선제 개선을 위한 학칙 개정 등을 하지 않았고 결국 대학교육역량강화사업 선정에서 탈락하자 소를 제기했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