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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화하는 보이스 피싱, 이름·학교 알아내 가짜 납치극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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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화하는 보이스 피싱, 이름·학교 알아내 가짜 납치극까지

#1. 경기도에 거주하는 이모씨(여, 40대)는 지난 주 심장이 덜컥 내려앉는 전화를 받았다. 아이를 납치했으니 살리고 싶으면 300만원을 입금하라는 협박전화였다. 발신번호가 아이의 번호였던데다, 범인이 아이의 이름과 학교까지 정확히 말하는 통에 이씨는 서둘러 돈을 보냈다. 하지만 알고보니 이는 납치를 가장한 보이스 피싱이었다. 범인들은 아이의 개인정보를 빼낸 뒤 휴대전화 발신번호를 조작해 가짜 납치극을 벌였다.

#2. 50대 자영업자 김모씨는 지난 5월 '개인정보유출로 보안승급필요'라는 문자메시지를 받았다. 문자에 거래하는 은행과 계좌번호가 찍혀있어 김씨는 의심없이 문자가 안내하는 대로 공인인증서를 재발급 받았다. 하지만 이는 피싱사이트로 유도하는 문자였다. 김씨는 이로 인해 사기범에게 1200만원을 뜯겼다.
보이스피싱이 더욱 교묘하고 정교하게 진화하고 있다.

특히 최근 개인정보와 금융거래정보의 유출 등으로 불안감이 증대되고 있는 점을 악용,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보안등급 상향 필요 등의 이유로 피해자를 속여 피싱사이트로 유도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이 경우 피해자의 공인인증서를 재발급 받아 예금 등을 빼내가는 수법을 쓰고 있는 것으로 금융감독당국은 파악하고 있다.

25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올해 들어 5월까지 발생한 보이스피싱 피해 3117건(342억원)중 약 1310건(210억원)이 이런 방법을 통한 것으로 추정된다.

또한 사기범들은 휴대전화 소지인의 이름과 거래은행, 계좌번호가 명시된 문자메시지를 발송해 피싱사이트로 유도하는 수법도 쓰고 있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개인정보를 알고 접근하더라도 신중히 대응하는 등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고 밝혔다.
금감원 관계자는 "자신이나 가족 등 개인·금융거래정보를 제시하며 자녀납치를 빙자하거나 보안강화 조치 등을 요구하는 경우에도 전적으로 신뢰하지 말아야 한다"면서 "노출된 계좌는 비밀번호를 변경하거나, 계좌해지 등의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발신번호가 조작이 가능하다는 사실도 알아둬야 한다"며 "공공기관이나 은행 등의 전화번호가 표시된 전화나 문자메시지를 받더라도 해당기관에 직접 전화 해 진위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또 "보이스 피싱 피해를 당한 경우 즉시 경찰청 112센터나 금융회사 콜센터에 사기범 통장의 지급정지를 요청해야 한다"면서 "지급정지된 금액에 대해서는 가까운 거래은행 등을 방문해 보이스피싱 피해금 환급을 신청해야 한다"고 당부했다.<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