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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예진흥기금 횡령' 김용태 민예총 회장 징역형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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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예진흥기금 횡령' 김용태 민예총 회장 징역형 확정

[글로벌이코노믹=노정용기자] 문예진흥기금을 인건비 등 경상비로 전용한 혐의로 기소된 김용태(64) 한국민족예술인총연합(민예총) 회장에게 징역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박일환 대법관)는 업무상 횡령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회장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6일 밝혔다.
재판부는 “사업 목적과 용도가 특정된 지원금을 당초 목적과 달리 사용하고, 성과보고서에 사실과 다른 내역을 적어 제출한 이상 불법영득의사 및 횡령의 고의가 있던 것으로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 회장은 2006~2007년 한국문화예술위원회로부터 받은 문화진흥기금 14억여원 중 3억여원을 인건비 등 부족한 경상경비로 전용한 혐의로 기소돼 1·2심에서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한편 사무기기 구입 대금 등을 지급한 뒤 차명계좌로 일부를 돌려받는 수법으로 공금을 가로챈 혐의(업무상 횡령) 등으로 김 회장과 함께 기소된 김모(36) 전 조직총무팀장은 항소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