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3부(주심 박일환 대법관)는 업무상 횡령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회장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6일 밝혔다.
김 회장은 2006~2007년 한국문화예술위원회로부터 받은 문화진흥기금 14억여원 중 3억여원을 인건비 등 부족한 경상경비로 전용한 혐의로 기소돼 1·2심에서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한편 사무기기 구입 대금 등을 지급한 뒤 차명계좌로 일부를 돌려받는 수법으로 공금을 가로챈 혐의(업무상 횡령) 등으로 김 회장과 함께 기소된 김모(36) 전 조직총무팀장은 항소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