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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콜롬비아 FTA 타결...중남미'교두보'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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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콜롬비아 FTA 타결...중남미'교두보' 확보

남미 국가로는 3번째...최고의 수혜업종 자동차
국무회의 의결·국회 비준 절차 후 연내 발효 예정

[글로벌이코노믹=김재현기자] 지난 2009년 12월 시작된 韓·콜롬비아간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이 2년6개월만에 최종 마무리됐다. 양국은 그동안 7차례의 공식 협상과 7차례의 물밑작업을 벌여왔다. 특히 이번 FTA는 콜롬비아가 아시아 국가와 맺은 첫 번째 FTA란 점에서 의미가 크다. 앞으로 법률 검토와 번역작업, 국무회의 의결과 국회 비준 등의 절차를 거쳐 이르면 연내 한·콜롬비아 FTA가 발효될 예정이다.

박태호 통상교섭본부장과 세르히오 디아스-그라나도스 콜롬비아 통상산업관광장관은 25일(현지시간) 콜롬비아 보고타 대통령궁에서 이명박 대통령과 후안 마누엘 산토스 콜롬비아 대통령은 지켜보는 가운데 양국의 FTA협상 타결 공동선언문에 서명했다.

이로써 남미국가로는 칠레와 페루에 이어 세번째이며 총 10개국(칠레, 싱가포르, EFTA, ASEAN, 인도, EU, 페루, 미국, 터키, 콜롬비아)과 FTA를 체결했다.

이번 FTA는 양국 간 상품, 원산지, 통관, 위생·검역(SPS), 무역기술장벽(TBT), 무역구제, 투자, 서비스, 일시입국, 통신, 전자상거래, 정부조달, 지식재산권, 협력 등 22개 분야를 포함하는 높은 수준의 내용을 담고 있다.

현재 양국 간 총교역액은 지난 2006년 11억1900만 달러에서 지난해 19억9600만 달러로 꾸준히 성장하고 있다.

이번 협정문에 따르면 협정 발효 후 10년 이내에 품목 수 기준으로 우리나라 96.1%, 콜롬비아 96.7%에 대한 관세를 철폐키로 했다.

한국의 주요 수출품인 승용차 관세율은 현 35%에서 10년간 모든 관세를 철폐하고 SUV차량(1500~2500cc)은 9년에 걸쳐 관세가 사라진다. 주쵸 자동차부품(관세율 5~15%)에 대해서는 즉시에서 5년내 관세를 없애는 유예기간을 뒀다. 관세율 15%인 섬유는 5년내 관세를 없애기로 했고 의류(관세율 15~20%)는 즉시에서 7년 내 관세가 철폐된다.

콜롬비아의 주요 관심품목인 커피류는 현 관세율 2~8%가 품목별로 즉시 또는 3년 내에 없어진다. 절화는 3~7년, 바나나는 5년 후 관세가 철폐된다.

가장 큰 걸림돌이었던 쇠고기는 뼈 없는 정육 2개 부위와 우족, 꼬리 등 SRM이 아닌 3개 특수부위만 19년 내 관세를 철폐키로 했고 나머지 부위는 협상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쌀과 분유, 고추, 마늘, 양파, 인삼, 명태, 민어 등 153개 농수산물도 협정 대상에서 제외됐다. 284개 민감 농수산물은 10년 초과 장기 관세 철폐로 합의점을 찾았다.

박태호 통상교섭본부장은 "우리는 공산품을 수출하고 콜롬비아의 원자재·자원을 수입하는 양국 간 상호보완적 교역구조 및 승용차 등 우리 주요 수출품에 대한 콜롬비아 측의 고관세를 감안하면 이상적 FTA 파트너"라고 소개했다.

콜롬비아는 중남미 3위 시장에 해당되는 인구(4600만명)를 보유하고 있다. 특히 현재 9개국과 FTA를 체결했고 4개국과 협상을 진행중이어서 향후 중남미 진출의 중요한 교두보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