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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1회 비리도 공직서 퇴출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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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1회 비리도 공직서 퇴출 조치"

국토부, 100만원 금품․향응수수 '원 스트라이크 아웃'


[글로벌이코노믹=건설부동산팀] 국토해양부 공무원은 앞으로 직무와 관련해 100만원 이상의 금품이나 향응을 수수한 경우 위법․부당한 처분여부와 관계없이 해임 이상의 처분을 받아 공직에서 퇴출된다.

국토해양부는 이 같은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국토해양부 비리 제로화 방안’을 마련,시행한다고 25일 밝혔다.

국토부의 ‘비리 제로화 방안’은 비리행위 처벌 강화, 비리 근절을 위한 인사 쇄신, 공사관리관 제도 및 사업관리 체계 개편 등을 골자로 하고 있으며, 단 한 번의 비리행위 적발시에도 공직에서 퇴출시키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도입이 가장 큰 특징이다.

국토부에 따르면 과거 비리사실 등을 자진 신고한 경우 징계 처분을 감경해 주는 비리양심 자진 신고제(Plea Bargaining)를 도입하고, 내부비리 신고자 인사 불이익 금지 등 내부보호 장치를 강화하여 직원 신고를 활성화할 방침이다.

또한 일반국민들도 국토해양부 직원들의 부패신고를 보다 편리하게 할 수 있도록 스마트폰 어플, QR코드 개발 등 신고경로도 다양화할 예정이다.

이와함께 자체 감찰 인력을 증원하여 비리 개연성이 높은 기관에 대해서는 상시적으로 감찰하고 소속기관도 감찰전담인력 배치 등을 통한 감찰기능도 강화한다.

만약, 소속기관의 부서장으로 재임하면서 2회 이상 비리사고가 발생할 경우에는 직위해제 조치하는 등 지휘 책임도 강화한다.

소속기관 인사 발령시 청렴도를 최우선적으로 고려하는 등 인사 관행도 개선하며 공사관련 부서 전보 인사시에 비리 연루직원을 배제하고, 10년 이상 장기근무한 직원은 타 지역으로 전보함으로써 토착업체와 유착되는 비리관행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했다.

국토부는 일선 현장 공사관리관에 대한 운영방식도 개선하여 비리 개연성을 사전에 차단할 계획이다.

현행 1인 담당체제인 공사관리관 체제를 2~4명의 팀제 등으로 개편하여 공사관리관이 비리에 노출될 수 있는 환경을 최소화하고, 각 소속기관별로 상이하게 운영하고 있는 ‘설계변경’ 관련 규정도 단일화화여 각 기관별 재량을 최소화하는 등 업무방식도 개선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