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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건설사 동일에 과징금 10억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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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건설사 동일에 과징금 10억 부과

하도급대금 부당하게 결정


지난 2009년부터 지난해까지 경쟁입찰을 빌미로 부당하게 하도급대금 등을 결정한 주식회사 동일에 시정조치와 함께 10억5100만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25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주식회사 동일은 지난 2009년 4월15일부터 지난해 6월22일 동안 '도시계획도로 3-3호선 공사' 등 총 19건의 공사에서 경쟁입찰을 통해 흥덕건설 등 18개 수급사업자와 하도급계약을 체결했다.

동일은 개별 수급사업자와 사전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최저입찰가보다 3~22% 수준으로 하도급대금을 인하해 총 11억3900만원의 하도급 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또 동일은 지난 2009년 7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서낙동강 하천개수공사' 등 14건의 공사와 관련, 대희산업개발 등 7개 수급사업자에게 계약서를 서면으로 발급하지 않았다.

금소지질 등 13개 수급사업자에게는 하도급대금을 지급하면서 발주자로부터 받은 현금비율 대비 평균 62%만 현금으로 결제하고, 경보 등 27개 수급사업자에 대해서는 34건의 하도급계약 금액 338억원에 대해 지급보증을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08년 12월부터 지난해 7월에는 '충무로확장 공사' 등 14건의 공사를 시공하면서 성익건설사업 등 15개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해야 할 선급금 7억3100만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한편 지난 2008년 11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수급사업자인 기승건설에게 '용원동 근린생활시설 공사'등 12건의 공사를 건설위탁한 후 하도급대금 1억4400만원과 지연이자 1500만원을 지급하지 않은 주식회사 정성종합건설은 시정조치를 받았다.

공정위 관계자는 "신고 빈발업체의 하도급거래 전반에 대한 직권조사를 실시한 결과 경쟁입찰을 빌미로 부당하게 하도급대금을 결정한 행위 등 다양하고 고질적인 각종 불공정하도급거래 관행을 적발했다"며 "이번 시정조치를 통해 지역 중견 건설업체에 남아 있는 부당한 하도급대금결정 등 유사한 불공정 하도급거래관행을 개선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