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행정안전부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전국의 지방자치단체 대부업 담당자를 대상으로 22일 실태조사에 앞서 연수를 실시한다.
금융위는 커버드본드 발행을 위한 특별법 제정도 아울러 추진한다.
커버드본드는 투자자가 발행기관이 부도 난 뒤에도 담보자산을 채권 상환에 우선 사용할 수 있는 이중 상환청구권이 보장되는 우선변제부채권이다.
이를 위해 금융위는 유럽 재정위기 악화 등에 대비해 커버드본드 특별법을 오는 11월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커버드본드가 발행되면 은행의 안정적 장기 자금조달 창구로 활용돼 장기·고정금리 대출이 확대되고 가계부채 구조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금융위는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