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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로몬 등 4곳 불법대출 1조2882억원 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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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로몬 등 4곳 불법대출 1조2882억원 달해

임석 솔로몬 회장 등 25명 추가기소
1,2 영업정지 불법대출 총 5조원대

[글로벌이코노믹=온라인뉴스팀] 대검찰청 저축은행 비리 합동수사단(단장 최운식 부장검사)은 1·2차 영업정지 저축은행 수사와 관련해 각 은행 대주주 및 경영진, 금융당국 간부 등 비리에 연루된 25명을 추가 기소했다.

검찰은 20일 3차 수사결과 발표를 통해 지난 4개월간 저축은행 임원진의 부실책임 규명뿐만 아니라 감독부실 및 비리, 정·관계 로비 등에 연루된 25명(구속 9, 불구속 16)을 기소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11월과 올 해 2월 각 1·2차 수사 결과까지 포함하면 저축은행 비리에 개입된 83명(구속 49명, 불구속 34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또 현재까지 저축은행 불법대출 규모는 총 5조원에 달한다.

이 가운데 지난달 6일 2차 영업정지 된 4개 저축은행과 관련, 김찬경(56) 미래저축은행 회장과 임석(50) 솔로몬저축은행 회장, 윤현수(59) 한국저축은행 회장, 김임순(53) 한주저축은행 대표 등 11명이 구속 기소됐고, 1명이 구속됐다.

현재까지 미래, 솔로몬, 한국, 한주 저축은행 대주주·경영진의 불법 대출 규모는 총 1조2882억원(부실·배임대출 4538억원, 한도초과 대출 2864억원, 대주주 자기대출 5480억원), 은행 자금 횡령은 1179억원이다.

대주주별로 솔로몬 저축은행의 임 회장은 은행 본점·지점 공사비를 과다계상하고 물품구입비를 부풀린 뒤 돌려받는 방법으로 은행 자금 136억9000만원을 빼돌린 것을 비롯해 솔로몬캐피탈(계열사)에 허위대출 모집 수수료를 지급한 것처럼 꾸며 58억8000만원 등 195억7000만원 상당을 횡령했다.

또 금감원 검사무마 청탁 명목으로 20억6000만원을 수수하고, 특수목적법인(SPC) 대출 242억원, 차명대출 50억원 등 292억원의 대주주 자기대출을 통해 상호저축은행법을 위반했다. 후순위 유한책임사원 출자 대가로 530억원을 부실대출하는 등 1123억원의 배임 혐의도 적발됐다.

임 회장은 특히 김 회장으로부터 퇴출저지 로비와 대출 대가로 현금 14억원과 1개당 6000만원 상당의 금괴(골드바) 6개, 시가 3억원 상당의 그림 2점을 받았다.

중국 밀항을 시도하다 붙잡힌 미래저축은행의 김 회장은 충남 아산 '아름다운CC 골프장' 인수·건설을 목적으로 충분한 담보 없이 25개 차주 명의로 3800억원을 대출해 1689억원을 회수하지 못하는 등 2044억원 규모의 배임 혐의가 드러났다.

또 은행소유 주식 266억원과 법인자금 203억원을 임직원을 통해 무단 인출하거나 처분하는 방법으로 469억원을 횡령했고, 저축은행 소유인 미술품 5점(약 46억원)과 김 회장 자신이 운영하는 ㈜칩스페이스의 미술품 7점(약 49억원), 미술품 판매대금 7억원 등 102억원을 횡령했다.

이어 저축은행의 담보 미술품 11점(약 274억원)을 임의로 담보해지한 후 개인 담보로 제공하는 등 142억원 상당의 배임 혐의도 확인됐다.

한국저축은행의 윤 회장은 상호저축은행법상 금지된 대주주 대한전선에 1175억원을 대출하는 등 1356억원 상당의 대주주 자기대출, 대한전선과 관련해 충분한 담보없이 500억원을 대출하는 등 1145억원을 부실 대출, 대한전선 계열사에 1184억원을 한도 초과 대출하는 등 1284억원의 개별차주 한도 초과 대출 혐의가 적발됐다.

윤 회장은 또 부인의 고문료 명목으로 자신이 대주주로 있는 씨앤씨캐피탈 자금 10억8000만원을 횡령한 것은 물론, 캐피탈 측에 부인 외제차 사용대금, 법인카드 이용금액, 강남 호화 빌라 구입자금 등 44억8000만원을 대신 부담케 했다.

한주저축은행의 김 대표는 지난 2월부터 지난달까지 은행 내부 전산프로그램인 '테스트모드'를 이용해 전산기록에 입금기록이 남지 않고 예금주의 통장에만 돈이 입금된 것처럼 표시하는 방법('가짜통장')으로 고객 예금 180억원 등 216억4000만원을 횡령했다.

또 부동산 위조·허위 감정평가서(45건)를 이용해 226억여원을 부실대출한 것을 비롯해 대주주 자기대출 32억원, 한도 초과 대출 141억4000만원 등이 드러났다.

이밖에 대주주의 지시를 받고 불법 대출이나 횡령 등에 가담한 저축은행 임직원 7명을 구속기소하고, 1명을 구속 수사 중이다.

아울러 검찰은 4개 저축은행 대주주의 은닉 재산 6495억6500만원 상당을 찾아내 예금보험공사에 환수 조치를 통보했다.

한편 검찰은 1차 영업정지 저축은행과 관련, 저축은행 수사 무마 명목으로 뇌물을 챙긴 전직 경기지방경찰청장과 불법정치자금을 수수한 전현직 국회의원 등 6명(구속 1명, 불구속 5명)을 적발해 재판에 넘겼다.

또 저축은행 경영진과 공모해 8600억원을 불법대출 받아 그 중 1001억원을 횡령한 대형 차주 5명을 불구속 기소하고, 프라임그룹 회장 등 대주주·경영진 8명을 부실 대출 혐의 등으로 추가 기소했다. 이로써 1차 영업정지 저축은행의 대주주·경영진 29명이 기소(구속 11명)됐다.

검찰 관계자는 "부실대출 및 횡령 등을 통해 조성한 불법자금의 사용처를 철저히 추적해 정관계 로비의혹 등의 범죄를 척결하는데 전력을 다하겠다"며 "책임재산과 은닉재산 확보에 수사력을 집중해 피해 서민 보호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