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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이석기 의원 아닌 회사 관계자로 신체 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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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이석기 의원 아닌 회사 관계자로 신체 영장"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이 14일 현직 의원 신체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 발부를 비판한 가운데 검찰이 해명에 나섰다.

광주지검 순천지청 형사3부(부장검사 도진호)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이 의원에 대해 의원 신분이 아닌 회사 관계자 이석기를 대상으로 신체와 의복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 받았다"고 해명했다.
이어 검찰은 "사무실 등 장소에 대한 압수수색의 경우 압수수색 과정에서 사무실 근무자 등이 압수대상 물건을 몰래 또는 면전에서 자신의 신체와 의복에 숨기거나 빼돌리는 경우가 왕왕 있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러한 경우 신체와 의복을 대상으로 한 영장이 없을 경우 압수수색에 어려움이 있어 사무실 등 압수수색 시 부수적으로 사무실에 근무하는 사람의 신체와 의복도 압수수색 대상으로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또 검찰은 "이날 압수수색의 경우 이 의원 뿐만 아니라 이름이 파악된 2명의 회사 관계자는 실명을 기재하고 이름이 파악되지 않은 직원도 의복과 신체를 대상으로 한 영장을 발부 받았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 의원은 압수수색 현장에 없었고 신체를 수색한 사실도 없다"고 해명했다.

검찰은 이날 오전 9시께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에 위치한 CN커뮤니케이션(옛 CNP전략그룹)과 여론조사 업체인 사회동향연구소에 검사 2명과 수사관 8명을 보내 서류와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을 확보했으며 이 과정에서 업체측 관계자들과 일부 마찰이 발생했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