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글로벌이코노믹

대법, '47억 수수' 천신일 회장 유죄 부분 파기 환송

공유
0

대법, '47억 수수' 천신일 회장 유죄 부분 파기 환송

▲ 묵묵부답 천신일회장대법원 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14일 세무조사 무마 등 청탁 명목으로 금품을 받아챙긴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등)로 기소된 천신일(69) 세중나모여행 회장에 대해 징역 2년과 추징금 32억106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추징액을 다시 계산하라"며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환송했다.

재판부는 "알선 대가를 급여 형식으로 줄 경우 원천징수된 근로소득세 등은 제외하고 실제 지급받은 금액만 알선수재액으로 봐야 한다"며 "원심은 알선수재액 및 추징액 산정을 잘못한 위법이 있다"고 밝혔다.
원심은 천 회장이 공유수면매립분쟁 조정과 세무조사 무마, 금융기관 대출 알선 대가로 임천공업으로부터 실제 지급받은 2억8389만9230원 뿐만 아니라 원천징수분까지 포함, 명목상 급여 4억원 전액에 대해 알선수재죄가 성립한다고 봤다.

이어 산업은행 워크아웃 알선 명목으로 수수한 26억1060만원과 상품권 2억원을 더해 모두 32억1060만원을 추징했다.

천 회장은 대우조선해양 협력사인 임천공업 이수우(56) 대표로부터 세무조사 무마 및 금융권 대출 등 청탁 명목으로 47억원을 수수한 혐의로 2010년 기소됐다.

그는 2004~2006년 임천공업 계열사인 동운공업이 워크아웃되는 과정에서 이 대표에게 "워크아웃이 빨리 결정되도록 하고, 대출금 상환유예와 출자전환이 될 수 있도록 산업은행 관계자에게 말해 달라"는 취지의 청탁과 함께 2007년 10월부터 이듬해 9월까지 3차례에 걸쳐 26억1060만원을 수수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사면청탁(2007년)과 거제시 공유수면매립 분쟁 조정(2008년), 국세청 세무조사 무마(2009년), 500억원대 은행권 대출(2010년) 등을 청탁, 알선한 대가로 월급 등 명목으로 21억원을 받아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대해 1심은 "천 회장이 비록 금품을 적극적으로 요구하지 않았고 이씨의 권유에 못 이겨 금품을 받은 정황이 있지만, 공직과 금융계 인맥을 이용해 영향력을 행사하려 한 점에서 죄질이 가볍지 않다"며 징역 2년6월과 추징금 32억1060만원을 선고했다.
이어 2심은 "천 회장이 처음부터 대가를 바란 것은 아니고 상당한 금액의 세금 추징이 이뤄진 점, 공유수면매립 분쟁이 해결되지 않은 점, 고령인 점 등을 고려했다"며 징역 2년으로 감형하고 추징금은 1심 선고 내용을 유지했다.

앞서 천 회장은 지난해 6월 대법원에서 특가법상 조세포탈과 증권거래법 위반 등 혐의에 대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벌금 71억원을 확정 판결받은 바 있다.

천 회장은 이명박 대통령의 고려대 동기이자 '50년 지기' 친구로, 이 대통령의 재정적 후원자 역할을 했다.

그는 항소심이 진행 중이던 지난해 9월 구속집행정지로 석방된 뒤 현재 삼성서울병원 20층 VIP병실에 입원 중이다. 1심 재판 중에는 고혈압과 저혈당 증세로 쓰러져 응급실로 호송되기도 했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