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알선 대가를 급여 형식으로 줄 경우 원천징수된 근로소득세 등은 제외하고 실제 지급받은 금액만 알선수재액으로 봐야 한다"며 "원심은 알선수재액 및 추징액 산정을 잘못한 위법이 있다"고 밝혔다.
이어 산업은행 워크아웃 알선 명목으로 수수한 26억1060만원과 상품권 2억원을 더해 모두 32억1060만원을 추징했다.
천 회장은 대우조선해양 협력사인 임천공업 이수우(56) 대표로부터 세무조사 무마 및 금융권 대출 등 청탁 명목으로 47억원을 수수한 혐의로 2010년 기소됐다.
그는 2004~2006년 임천공업 계열사인 동운공업이 워크아웃되는 과정에서 이 대표에게 "워크아웃이 빨리 결정되도록 하고, 대출금 상환유예와 출자전환이 될 수 있도록 산업은행 관계자에게 말해 달라"는 취지의 청탁과 함께 2007년 10월부터 이듬해 9월까지 3차례에 걸쳐 26억1060만원을 수수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사면청탁(2007년)과 거제시 공유수면매립 분쟁 조정(2008년), 국세청 세무조사 무마(2009년), 500억원대 은행권 대출(2010년) 등을 청탁, 알선한 대가로 월급 등 명목으로 21억원을 받아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대해 1심은 "천 회장이 비록 금품을 적극적으로 요구하지 않았고 이씨의 권유에 못 이겨 금품을 받은 정황이 있지만, 공직과 금융계 인맥을 이용해 영향력을 행사하려 한 점에서 죄질이 가볍지 않다"며 징역 2년6월과 추징금 32억1060만원을 선고했다.
앞서 천 회장은 지난해 6월 대법원에서 특가법상 조세포탈과 증권거래법 위반 등 혐의에 대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벌금 71억원을 확정 판결받은 바 있다.
천 회장은 이명박 대통령의 고려대 동기이자 '50년 지기' 친구로, 이 대통령의 재정적 후원자 역할을 했다.
그는 항소심이 진행 중이던 지난해 9월 구속집행정지로 석방된 뒤 현재 삼성서울병원 20층 VIP병실에 입원 중이다. 1심 재판 중에는 고혈압과 저혈당 증세로 쓰러져 응급실로 호송되기도 했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