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예보 관계자에 따르면 예보는 이날부터 중소형 저축은행 3곳에 직원들을 파견해 검사에 돌입했다. 예보가 금융회사에 대해 단독조사에 나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적기시정조치가 내려진 저축은행의 경우 이미 부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된 상태인 만큼 실익이 없다는 이유에서다.
앞서 금융위원회는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비율이 7% 미만이거나 3년 연속 당기순손실 발생한 경우 등에는 예보가 단독조사를 할 수 있도록 예금자보호법 시행령을 개정했다.
예보는 단독조사에 나서기 전 조사 대상 후보들을 금감원과 협의한 뒤 부실 징후가 상대적으로 심각한 3곳을 추려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조사에서는 이미 금융당국의 경영개선 조치를 받은 저축은행은 제외됐다.
예보 관계자는 "오늘 오전부터 단독검사가 시작됐다"면서 "부실이 발생했다기 보다는 사전에 부실 징후를 예방하자는 차원에서 검사를 실시하는 것"이라고 말했다.<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