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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이 뭐길래"...건설사들 '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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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이 뭐길래"...건설사들 '울상'

[글로벌이코노믹=김재현기자] 최근 부동산 장기 침체로 건설업계가 '생존'에 가까운 안간힘을 쓰고 있다. 지난해 건설업 성장률은 04.6%로 1997년 외환위기 이후 최저치로 떨어져 2년 연속 마이너스 성장세를 기록했다.

정부의 '4대강 살리기 사업' 강행은 건설업계로선 대환영이었다. 하지만 '4대강'이 '死대강'으로 돌아왔다.
일부 대형 건설사들은 '4대강 살리기 사업'에 참여했다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답합 이유로 1100억원 대의 과징금까지 부과받았다. 건설업계의 분노는 극에 달했다. 건설사들은 "수익성이 낮은데도 국책사업이란 이유로 떠맡았다가 정치적인 희생양이 됐다"고 반발하고 나섰다.

공정위는 5일 전원회의를 열어 4대강 살리기 사업 1차 턴키공사(설계·시공 일괄계약 방식) 입찰 과정에서 공사구간 낙찰자를 사전에 합의한 19개 건설사 중 대림산업, 현대건설, GS건설, SK건설, 삼성물산, 대우건설, 현대산업개발, 포스코건설 등 8개사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115억4100만원을 부과했다.

대림산업에 가장 많은 225억4800만 원의 과징금이 부과됐으며 이어 현대, GS, SK건설 등의 순이었다(표 참조). 이 8개 건설사가 구성한 컨소시엄에 참여한 금호산업 쌍용건설 한화건설 한진중공업 코오롱글로벌 경남기업 계룡건설 삼환기업 등 8개사는 과징금 없이 시정명령만 받았다. 공사구간 배분 결과에 반발해 담합에서 탈퇴한 롯데건설 두산건설 동부건설은 경고조치가 떨어졌다.

신동권 공정위 카르텔조사국장은 "담합에서 탈퇴한 두산건설이 낙찰받은 1개 공사구간을 제외한 13개 공사구간은 모두 사전에 합의된 건설사가 낙찰받았다"며 "전형적인 공사구간 배분 담합"이라고 설명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19개 건설사는 2009년 4월 서울 프레지던트호텔, 플라자호텔 모임 등에서 협의체를 구성한 뒤 같은해 6월 정부가 입찰 공고한 1차 턴키공사 15개 구간 중 13개 구간과 선도사업으로 진행된 '금강1'구간 등 모두 14개 구간의 보 설치 공사와 관련, 낙찰받을 건설사를 사전에 모의했다. 이어 입찰 과정에서 건설사들은 사전에 정한 건설사가 낙찰받을 수 있도록 일부러 높은 입찰 가격을 써내는 등 '입찰 들러리'를 섰다.

이를 통해 업체들은 14개 공구에서 공사 예정가의 평균 92.94%로 낙찰받아 3조6434억 원의 매출을 올린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건설업계에는 4대강 사업 수주에 대해 담합 결정과 1115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한데 대해 공식적인 대응은 자제하면서도 내부적으로는 강력 반발하는 분위기다.

업계 내부에서는 이번 공정위 4대강 사업 담합 결정의 시기와 내용을 볼 때 정치적인 결론이라며 정부를 대신해 건설업계가 '희생양'이 되었다는 볼멘소리가 나온다.

건설업계 한 관계자는 "담합으로 볼 수 있는지 애매한 부분이 있어 업계의 의견을 충분히 설명한 것으로 아는데 받아들여지지 않고 이같은 결과가 나와 안타깝다"고 토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