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는 5일 전국 10개 소비자단체의 1372소비자상담센터에서 3~5월 접수한 화장품 관련 부작용 상담 사례가 2010년 325건, 2011년 407건, 올해 266건으로 전체 건수의 36.8%에 달했다고 밝혔다.
노점상들은 화장품 관련 설문조사를 한다며 접근하고서 피부 테스트 또는 기초화장품 무료 증정으로 환심을 산 후 결국에는 비싼 화장품 세트를 할부로 구입하도록 하는 수법이 동원됐다.
이런 피해를 본 사례 상담의 경우 2010년 498건, 2011년 700건, 2012년 1~5월 368건으로 매년 늘어나는 추세다.
길거리에서 화장품을 산 전체 불만상담(1566건) 중 미성년자에게 보호자의 동의 없이 화장품 세트를 판매했다는 상담은 646건941.3%)에 달했다.
소비자단체협의회는 화장품을 구매할 때 ▲용기 및 포장에 명시된 사용기간과 성분 확인 ▲길에서 무료 피부테스트나 화장품 증정 등의 상술에 현혹되지 말 것 ▲구매 시 바로 포장을 개봉하지 말 것 등을 주문했다.
또한 미성년자가 보호자의 동의없이 구매했다면 미성년자 본인 또는 법정 대리인이 계약취소 의사를 통지할 것과 청약철회 또는 계약취소 의사를 방문 또는 전화상으로 통지했다 해도 내용증명우편으로 근거 자료를 남기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