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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청, 이와테현 미나리 수입 중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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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청, 이와테현 미나리 수입 중지

[글로벌이코노믹=김재현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청은 31일 일본 이와테현 미나리에 대해 잠정적으로 수입 중단 조치를 내렸다.

이번조치로 잠정 수입이 중단된 품목은 23개로 늘어났다. 후쿠시마, 도치기, 이바라키, 지바, 가나가와, 군마현, 이화테현, 미야기현 등 8개 지역의 엽채류, 엽경채류, 순무, 죽순, 버섯류, 매실, 차(茶), 유자, 밤, 쌀, 키위, 고추냉이, 두릅, 산초, 오가피, 고비, 고사리, 미나리 등이다.
이번 조치는 지난해 3월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방사선에 오염되거나 오염이 의심되는 식품에 대해 일본 정부가 섭취나 출하를 제한하는 경우 국내 수입도 잠정 중단키로 한 것이다.

식약청은 일본으로부터 식품을 수입할 때 방사능 검사를 하고 그 결과를 홈페잊(www.kfda.go.kr)에 공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