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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공시지가 상승률 산정기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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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공시지가 상승률 산정기준은?

<올해 개별공시지가 공시 문답풀이>

-가격공시 기준일은 언제인가?
개별공시지가는 매년 1월1일 기준으로 시장 군수 구청장이 5월말에 공시한다.

다만, 1월1일부터 6월30일까지 분할.합병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7월1일을 기준으로 추가 공시한다.

7월1일 이후 분할.합병 등의 사유가 발생한 토지는 다음해 정기공시분(1.1)에 포함한다.

- 개별공시지가 공시 대상은?

개별공시지가 공시대상은 토지 관련 국세 및 지방세의 부과대상토지와 개발부담금 등 각종 부담금의 부과대상 토지로서, 각종 법에 의하여 지가의 산정 등에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토지와 시장 군수 구청장이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공시하기로 한 토지이다.

다만, 표준지, 부담금 등의 부과대상이 아닌 토지, 과세대상이 아닌 토지는 개별공시지가를 공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 개별공시지가는 어떻게 활용되는가?

개별공시지가는 토지관련 국세 및 지방세 부과기준으로 활용되며, 개발부담금 등 각종 부담금의 부과기준으로 사용한다.

-개별공시지가 상승률 산정기준은?

개별공시지가 상승률은 개별필지의 단위면적당 가격(원/㎡)에 해당 필지의 면적을 곱한 금액의 총가액(전년대비 동일 필지)에서 전년 총가액을 뺀 수치를 전년 총가액으로 나눈 후 백분율로 산정한다.

-금년도 개별공시지가 상승률이 표준지공시지가 상승률 보다 전반적으로 높은 이유는?

표준지 및 개별지의 공시지가 상승률 산정은 면적가중 상승률 방식을 적용하므로 필지별 면적의 크기에 따른 공시지가 상승률이 지자체별 공시지가 상승률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다.

넓은 면적의 토지는 공시지가가 소폭 상승 하더라도 당해 시군구의 공시지가 상승큰 폭으로 상승한다. 따라서, 적정 면적 등을 고려하여 선정한 표준지의 공시지가 상승률 보다 토지특성의 중용성(中庸性) 등이 고려되지 아니한 개별지의 공시지가 상승률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는 것이 일반적이다.

특히, 대규모 개발사업 등에 따른 가격상승요인 파급효과가 많은 지역은 표준지가 대비 개별지가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