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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 위한 세액 공제 제도 실효성 떨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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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 위한 세액 공제 제도 실효성 떨어진다"

[글로벌이코노믹=김재현기자] 정부가 일자리 만들기 활성화를 위해 마련한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제도'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경제계는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며 정부, 국회 등에게 건의문을 전달했다.

대한상공회의소(회장 손경식)는 28일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제도 개선' 등을 포함한 '일자리 창출과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2012년 세제 개선과제' 120건을 정부, 국회, 주요 정당 등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제도는 전년대비 고용이 감소하지 않은 기업에 한해 투자금액의 3~4% 기본공제하고 고용이 증가하면 고용증가인원 1인당 1~2천만 원 한도 내에서 투자금액의 2~3%를 추가로 공제하는 제도다.

이 건의문에는 "대내외 경제여건이 악화되는 상황에서 결직적 법인세 규제가 기업의 투자활력과 고용창출력을 떨어뜨리고 있다"면서 "특히 정부가 일자리 창출과 세제 지원을 연계하기 위해 임시투자세액공제 제도를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제도로 바꿨지만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많다"고 우려했다.

실효성 우려의 경우 고용이 늘었을 경우와 반대로 감소했을 경우 세액공제의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있다.

대한상의는 "현행 제도에서는 고용인원이 한명이라도 감소하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도록 규정해 근로자의 정년퇴직에 문제가 있다"면서 "일정 한도 내에서 고용이 감소할 경우 기본공제를 허용하되 고용감소인원 당 일정금액을 기본공제액에서 차감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건의문에는 중소기업 추가공제 한도와 세액공제액 이월공제 기간 확대도 요청했다. 상속세제 개선과제로 최대주주 할증가세 폐지도 포함했다.

이동근 대한상의 상근부회장은 "올해로 예정됐던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가 최소되고 소득세율이 인상되는 등 감세정책이 후퇴한 데 이어 대선을 앞둔 정치권에서 증세 논의가 가열될 것으로 예상돼 경제계의 우려가 크다"며 "세계 각국은 재정위기 속에도 법인세 감세 등을 통해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높이고 있는 만큼 우리나라 정부와 정치권도 일자리 창출과 기업활력 제고를 위한 조세환경 조성에 힘써주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