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관계자는 24일 "빈곤층에 대한 정부 지원의 문턱이 높다는 여론을 수렴해 기초생활보장제의 재산 소득환산율을 조정할 방침"이라며 "주택·토지 등 일반재산의 소득환산율은 낮추고 대신 금융재산 환산율은 높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소득환산율은 주택·토지·금융재산 등을 소득으로 환산할 때 적용하는 비율이다. 기초생활수급자를 선정할 때 활용되는 재산의 소득환산액은 개별 가구의 재산가액에 소득환산율을 곱해 산출한다.
복지부는 또 학교를 졸업한 사회 초년생에게는 이행급여(일정 기간 기초생활보장 혜택을 유지하는 것) 특례를 두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취업상담·직업훈련·취업알선 통합지원 프로그램인 '취업성공 패키지' 등에 참여한 사람들에게만 주던 이행급여를 확대해, 상시 근로소득이 발생하는 초기 취업자에게까지 의료·교육급여 자격을 2년 동안 유지해 준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