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국세청에 따르면 론스타는 외환은행을 인수한 하나금융지주가 3월5일 인수대금(3조9150억 원) 중 원천납부한 양도소득세가 부당하고 경정청구했다.
경정청구가 제기되면 국세청은 통상 60일 내에 사실 관계를 조사해 그 결과를 통보해야 한다.
그러나 론스타의 경정청구를 받아드릴 가능성은 희박하다. 대법원이 최근 론스타의 스타타워 매각에 따른 국세청의 과세가 정당하다는 판결을 내렸기 때문이다.
론스타는 경정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 등 조세 불복 절차를 밟을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