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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구글 반독점위반 해결책 자진제출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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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구글 반독점위반 해결책 자진제출 요구

벌금 등 최종 판정까지 오랜 시간 소요 감안

[글로벌이코노믹=한운식기자]구글의 반독점법 위반 혐의를 조사해 온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는 21일 구글이 자진해서 해결방안을 내놓을 경우 조사 절차를 중단할 수 있다고 밝혔다.
호아킨 알무니아 EU 경쟁 담당 집행위원은 이날 정례 언론 브리핑에서 "그간의 조사 결과 구글이 시장지배적 지위를 남용한 혐의들이 있다"고 말했다.

알무니아 집행위원은 그러나 혐의를 확정하고 벌금을 부과하는 등 관련 절차를 마무리하기까지 시간이 오래 걸리는 점을 감안해 구글 측에 문제를 신속하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제안했다.

구글이 몇 주 안에 "자진해서 우려를 해소할 방안들을 내놓을 경우 절차를 계속 진행하는 대신에 해결 조건에 대해 협상하겠다"는 것이다.

알무니아 위원은 이처럼 빨리 변화하는 산업에선 이미 사실 여부가 확인된 사안들의 경우 문제를 신속하게 해결하는 것이 모두에 이득이 될 것이라면서 "구글에 해결책을 선택할 기회를 주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구글이 어떤 최종 방안을 내놓더라도 집행위가 법적 판정을 내리기 전에 경쟁 업체를 비롯한 해당 분야 시장이 그 타당성과 유효성 등을 점검하는 과정을 거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구글은 검색 결과에서 경쟁업체를 차별하고 자체 광고가 붙는 서비스에 우선권을 제공하는 등 시장지배적 지위를 오용한 혐의로 한국, 미국, 아르헨티나 등 세계 곳곳에서 조사받고 있다.
EU는 경쟁 업체 세 곳의 제소에 따라 지난 2010년 11월부터 구글에 대해 조사해 왔다.

혐의가 최종 확정될 경우 전 세계 매출의 10%까지를 벌금으로 부과할 수 있다.

마이크로소프트(MS)와 인텔 등은 지난 2010년 불공정 경쟁 혐의가 확정돼 수십억 달러의 벌금을 냈다.

미국 검색시장에선 MS와 야후 등도 4분의 1을 점유하고 있으나 유럽 검색시장에선 구글이 트래픽의 95%나 장악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