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전이 필요한 서민들에게 고금리 장사로 피눈물을 내게 했던 대부업계가 정부의 '불법사금융과의 전쟁' 선포와 맞물려 내부적인 대수술에 들어갔다.
해당 업체에는 원(ONE) 캐피탈대부중개, 신대양플러스대부중개, 희망대부중개, 동도대부중개, GHOST용대부중개, 대경플러스대부중개, 고대부중개 등이다.
이들 중개업체는 불법수수료 수취를 편취하거나 잦은 민원분쟁 등을 일으킨 것으로 알려졌다.
협회는 아울러 각 회원사에 해당 중개업체와의 계약을 해지하고 앞으로도 계약관계를 체결할 수 없다는 내용이 포함된 공문을 전달했다.
이들은 협회 중개등록이 취소돼 취소일로부터 6개월 간 협회에 재등록할 수 없으며 협회에 회원사로 가입된 대부금융사와 중개계약업무도 체결하지 못하도록 했다.
재등록 금지 기간은 6개월 한정이지만, 이 기간동안 실적을 쌓을 수 없어 사실상 퇴출이나 마찬가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