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보험공사는 지난 6일 영업 정지된 한주저축은행 '가짜통장' 피해자들에게도 원리금 합계가 5,000만원까지는 전액 보장해주기로 했다고 15일 밝혔다.
이에 따라 한주저축은행 임원이 회사 전산망이 아닌 곳에서 별도로 관리해 오다 빼돌린 예금액 166억원의 예금주 350명도 돈을 돌려받게 된다.
예보 관계자는 “고객이 예금 의사로 금융기관에 돈을 맡기고 직원이 이를 확인했다면 예금계약이 성립한다고 판단해 이런 결정을 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예금자가 횡령한 직원과 공모하거나 중과실이 있었다면 예금계약의 효력이 없어 돌려받지 못한다.
예보는 현장 조사 등을 거쳐 예금자별 보호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며 대상자에게는 가지급금을 조기에 제공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