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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가스料 부과기준, 부피서 열량으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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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가스料 부과기준, 부피서 열량으로 변경

[글로벌이코노믹] 오는 7월부터 도시가스 요금의 부과 기준이 부피(㎥)에서 열량(MJ)으로 변경됨에 ㄸ라 도시가스 요금이 소폭 인하될 전망이다.

13일 지식경제부에 따르면 천연가스는 수입할 때 열량 기준으로 값을 매기는 반면 국내 공급가격은 요금 산정이 편리하다는 이유로 부피를 기준으로 가격을 정한다. 이 때문에 부피 단위를 맞추기 위해 가격이 비싼 액화석유가스(LPG)를 혼합하는데 ㎥당 20원가량의 비용이 더 들어간다.
지경부는 요금 기준 변경으로 2.7~2.8%가량 도시가스 공급가격이 떨어질 것으로 보고 있다. 4인 가구의 5~6월 평균 사용량(30.5㎥)을 기준으로 하면 월평균 600원 가량이 내려가는 효과가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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