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그러나 집행유예도 유죄인 만큼 곰탕집 성추행 사건으로 기소된 남성에 대한 유죄입장에는 변함이 없다.
사건은 대전의 한 곰탕집에서 벌어졌다.
모씨는 2017년 11월 26일 모임을 하던 대전 한 곰탕집에서 일행을 배웅하다가 옆을 지나치던 여성 엉덩이를 움켜잡은 혐의(강제추행)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 구형은 벌금 300만원이었으나 재판부는 더 무거운 징역형을 선고했다.
여성을 성추행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받은 이 남성은 그러나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김재희 기자 tiger8280@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