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임금 근로자 중 최저임금을 못받은 근로자 비율이 15.5%로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로 5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 음식숙박업, 임시직, 여성들이었다.
임금근로자 중 최저임금 미만 근로자 비율을 뜻하는 최저임금 미만율은 15.5%로 전년의 13.3% 보다 2.2% 포인트 높아졌다.
숙박·음식점업은 절반 가까운 43.1%가 최저임금을 못 받은 것으로 분석됐다.
비율도 전년의 34.5%에 비해 8.6% 포인트나 급등했다.
도매·소매업(21.6%), 부동산업(21.5%), 사업관리지원임대업(21.0%), 보건·사회복지서비스업(17.4%) 등도 높은 비율을 나타냈다.
최저임금 미만 근로자 비중이 높은 숙박·음식점업, 도매·소매업, 사업시설관리지원임대업, 보건·사회복지서비스업 등은 사회보험 가입률이나 복지 수준도 열악한 것으로 나타났다.
숙박·음식점업의 경우 임금근로자의 약 40% 정도만 국민연금, 고용보험, 건강보험에 가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법정 최저임금도 받지 못하는 근로자들은 주로 임시직(60.1%), 여성(62.2%), 5인 미만 소규모 사업체(41.1%)에 집중되어 있었다. 임시직인 경우 약 15% 정도만 고용보험에 가입됐다.
이정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ellykim@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