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올무나 덫 등 잔인한 방법으로 유해 야생동물을 포획할 수도 없게 된다.
환경부는 31일 이 같은 내용으로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야생생물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개정할 방침이다.
개정안에 따라 수렵 면허증을 발급할 때 '정신과 진단서' 제출이 의무화된다.
지금까지는 수렵용 총기를 사용·소지할 경우에도 신체검사만 통과하면 수렵 면허증을 발급해줬다.
이 때문에 총기 소지의 정신적 결격 사유를 걸러내지 못해 자칫 총기 사고를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다.
환경부는 또 수렵 면허증 소지자의 주소지를 관리할 수 있도록 면허증 기재 사항에 주소지를 추가했다.
면허증 기재 사실이 변경되면 30일 이내 관할 시·군·구에 변경신청서도 제출하도록 했다.
포획 방식이 동물에게 극심한 고통을 줘서 비인도적인 데다 반달가슴곰·산양·여우 등 멸종위기종 야생동물의 폐사를 초래할 것으로 우려되기 때문이다.
수확기 농작물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피해 특성과 규모에 따라 피해방지단 인원을 최대 50명까지 확대 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현재는 30명까지로 제한돼 있다.
환경부는 다음달 7일까지 의견을 수렴한 뒤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상반기 중 시행할 계획이다.
이정선 기자 bellykim@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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