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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심 유죄 법정구속’ 당황한 안희정 “대법원서 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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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심 유죄 법정구속’ 당황한 안희정 “대법원서 가리자”

즉각 상고…“전혀 예상치 못한 판결, 3년6개월형 과다”

[글로벌이코노믹 이진우 기자]

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2심 선고공판에서 1심 무죄판결과 달리 징역 3년6개월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안희정 전 지사가 서울구치소로 향하는 호송차에 오르고 있다. 사진=뉴시스이미지 확대보기
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2심 선고공판에서 1심 무죄판결과 달리 징역 3년6개월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안희정 전 지사가 서울구치소로 향하는 호송차에 오르고 있다. 사진=뉴시스

‘여비서 성폭행 혐의’로 2심 항소심에서 실형 선고와 함께 법정구속 된 안희정 전 충남지사가 즉각 대법원에 상고했다.

1심 재판부의 무죄 판결을 뒤집는 선고결과가 나오자 안 전 지사측은 “전혀 예상치 못한 판결”이라며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2심 선고 직후 서울고법 형사12부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안 전 지사를 변호하는 이장주 변호사는 선고 뒤 취재기자들에게 "1심은 여러 가지 성인지 감수성까지 고려하면서 상당히 판단을 잘 한 판결이었지만 2심은 피해자 진술의 일관성만으로 판단한 ‘정당하지 않은 판결’이었다“고 주장했다.

이 변호사는 특히 안 전 지사에 선고된 ‘3년 6개월’의 양형이 너무 과다하다는 반응을 나타냈다.

그러나 안 전 지사의 반응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는 “특별한 얘기가 없었다”면서도 안 전 지사와 추후 상고심 대책을 상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서울고법 형사12부는 이날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안 전 지사에게 무죄를 선고한 1심을 깨고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안 전 지사는 지난 2017년 8월 29일부터 지난해 2월 25일까지 10차례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 및 추행, 강제추행 등 혐의로 검찰에 기소됐으나,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 김지은 씨의 사건 전후 행동와 관련 진술이 충분히 안 전 지사의 범죄 혐의를 밝히는 신빙성 있는 사실로 인정해 안 전 지사에게 유죄 판결과 실형을 선고했다.


이진우 기자 jinulee64@g-enews,ci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