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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트코인 배상시점 기준은?…"빌려준 시점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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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트코인 배상시점 기준은?…"빌려준 시점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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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이코노믹 최성해 기자] 법원이 비트코인 배상시점관련 기준을 제시했다.

사건은 다음과 같다. A씨는 2017년 3월 13일 B씨에게 디지털 암호 화폐인 비트코인을 4비트코인 어치 빌려줬다. B씨는 이 비트코인을 현금화해 사용하고 한 달 뒤 A 씨에게 갚기로 약속했다.
하지만 비트코인은 그사이 비트코인 시세는 천정부지로 뛰었으며, .B씨는 보름쯤 뒤 0.422비트코인(760만원 수준)만 갚은 뒤 더 변제하지 않았다.

연합뉴스는 부산지법 서부지원 민사 3단독 남현 판사는 B씨가 일부 변제한 비트코인을 제외한 나머지 3.578비트코인을 A씨에게 인도해야 한다며 원고 승소판결을 내렸다고
보도했다.

만약 해당 비트코인에 대한 강제집행이 불가능하다면 '변론 종결 시점'을 기준으로 환산한 비트코인 금액만큼 돈을 지급해야 한다고 밝혔다. .

변론 종결 시점은 법정에서 원고와 피고가 변론을 모두 끝낸 시점을 말한다.

이 사건의 경우 올해 9월 4일 변론이 끝났고, 판결은 지난달 23일 선고된 바 있다.

변론종결일 기준 1비트코인 시세는 825만원이다.

남판사는 "A씨는 자신이 B씨에게 채무 이행을 요구했던 지난해 12월 5일을 기준(1비트코인 1천423만원)으로 B씨가 돈을 갚아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이는 법적인 근거가 없다"면서 "대법원 판례에 따라 변론 종결 당시의 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최성해 기자 bada@g-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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