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동반연은 28일 성명을 통해 “동성애와 종교를 포함하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제정하고 인권의 이름으로 현행 헌법의 이념과 윤리 도덕을 파괴하는 정책들을 여러 정부 부처에 권고하려는 NAP은 반드시 폐지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헌법에서 정해진 병역의 의무를 거부하는 행위를 법으로 처벌해야 할 법무부가 사회적 합의도 이루어지지 않은 가운데 헌법이나 법률이 바뀌기도 전에 법무부가 대체복무 방안을 앞장서서 마련하려는 것은 법무부 본연의 직무를 망각한 경거망동한 행동”이라고 밝혔다.
또 “기본권을 보호해야 할 대상이 당연히 ‘국민’이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외국인에게도 국민과 꼭 같은 기본권을 보장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심각한 폐해를 가져올 수 있다”고 지적했다.
동반연은 “헌법의 이념과 윤리도덕조차 파괴하려는 급진적 성평등 사상 등이 담기고 국민적인 의견 수렴이 이루어지기도 전에 병역거부를 합법화하려는 NAP는 폐지되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종환 기자 axkjh@hanmail.net
































